협의이혼이 안 되면 소송이혼 비용과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Q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 장인 돈과 연결해 합의한 건 못 하겠고 돈 다 갚아야 해 주겠다는데, 소송이혼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잘못은 지가 다 해 놓고 이혼 얘기 나온 후로 외박도 맘대로, 전화는 아예 안 받고, 동생이 격주로 일하고 야간근무 있고 하니 요즘도 주말마다 하는 듯하고 9년간의 못된 행동들과 아이도 안 낳을 거면서 아이 가질 것처럼 해서 마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한 거 여러 가지로 위자료 청구도 소송이혼 하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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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소송에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청구하는 내용과 위자료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따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사건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정합니다.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는 이런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 가운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마음대로 외박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 9년 동안 이어진 행동, 아이 문제로 기대를 갖게 하고 시간을 보내게 한 점은 제6호의 중대한 사유나 제3호의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면 제1호도 문제될 수 있지만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경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장인에게 빌린 돈 문제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외박 기록, 연락이 끊긴 기록,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과 소송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찾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장인 돈을 다 갚아야 이혼해 주겠다고 하는 문제도 조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과 함께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증거를 보고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판결로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니 상담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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