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1강좌 당 9만 원씩 하고 한 달
찍은 것만큼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촬영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5/13일 경영악화로 실질적 업무중단이라며 노동부 진정과 소액민사소송을 하라
고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체불 금액은 135만 원입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은 1차례 조사 후
오늘 통화에서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5월 19일 임금체불확인서가 메일로 왔고 ◇◇교육원 거래 업체 중
한 곳과 동영상강의와 미지급 급여의 승계를 논의 중이며 6개월 간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고
촬영 재개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 말에 저는 못 믿겠으므로
일한 pay를 다 받아본 후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5월 24일 소액민사소송
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해서요. 그 후 6월7일 135만 원의 1/6인 20만 원대의 월급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지정되어 통장 한 곳에 PAY를 받아야
하기에 (다른 통장에 받으면 가산세 20%가 붙음) 20만 원대의 돈을 받은 후 앞으로는 지정한
통장에 넣어 달라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6월17일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에게 도달되었고 6월24일 피고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제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 후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의 대처법이 궁금
합니다.
A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재판으로 심리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계약에 따라 촬영한 강의의 대가를 민사로 청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약 내용과 미지급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제5항은 이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제5조의7 제3항은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이 제1심 판결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6월 17일 도달했고 6월 24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2주일 안의 이의신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결론이 됩니다. 피고가 계약 자체를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는지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두면 증거를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에 대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강좌당 금액을 정해 찍은 만큼 정산받는 방식이라면 노동부 판단처럼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정하고, 제665조 제1항은 완성 후 보수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므로 강의료 자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청구원인을 임금으로 적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원인을 계약상 강의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20만원대를 받았으므로 청구금액도 줄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
변론기일에는 계약서나 계약 내용이 담긴 메일, 강좌별 촬영 내역과 정산 기준, 회사가 보낸 업무중단 메일과 임금체불확인서, 입금 내역을 내세요. 강좌당 9만원과 달마다 촬영한 편수를 곱한 계산표를 만들어 내면 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메일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를 꼭 지키고, 다른 업체의 승계나 분할 지급 제안은 법정에서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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