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죄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도 와이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일단 저의 재산 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그 옆에 아파트로
전세 들어가라면서 현재 제 이름의 아파트를 와이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구두상 승락을 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어제 와이프와 저녁에 만나서
얘기한 내용은 1. 와이프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알아놨다고 합니다. 2. 오늘
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전세 진행하라 하고 3. 저는 어머니 집에서 회사 다니든 마음
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와 어머님은 재산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여 걱정이 태산 같습니
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로 제 이름의 유산이 있습니다. 장인이 이 내역도 가지고
갔습니다.
[부동산내역]
. 충청도 소재 부동산(임야토지)
. 서울 소재 부동산(건물)
- 이번에 토지 공시지가 내역상으로 모두 합치면 10억가량 됩니다.
. 현재 ○○ 아파트(건물)
- 결혼 전에 대출 2억 2천 포함하여 7억 6천에 구매하였고 현재 약 8억정도 됩니다.
[자산내역]
. 서울 소재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음.
. 현재 근로 소득이 있음.
- 임대 소득 통장과 근로 소득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 소득은 대출금 상환만 하고
있고요. 근로 소득으로는 적자가 나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이 별도로 출금되고 있습니다.
- 임대 소득 통장에는 약 1,500백만 원이 있고, 마이너스통장에는 -1,300백만 원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든 일단 현재 집을 전세 놓고 와이프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추후 이혼
진행 시 재산분활 상에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A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러나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아내 명의로 옮기면 그 재산은 아내 몫으로 다뤄질 수 있어, 나중에 돌려받거나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지금은 명의를 옮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중 대출금 상환 등에 부부의 돈이 쓰였다면 그 부분은 기타 사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장인이 재산 내역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과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전세 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아내 명의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계약 당사자인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과정에서 그 돈이 남편의 특유재산에서 나왔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제830조 제2항은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출처를 보여 줄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기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54조).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구두로만 승낙한 지금은 해제할 수 있고, 승낙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의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등기를 넘긴 뒤에는 이 방법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명의 변경이나 전세 계약은 이혼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미루는 것을 검토하세요.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매매계약서, 대출 상환 내역, 상속 관련 서류, 임대 소득 통장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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