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생전에 준 장남 몫의 밭, 작은아버지들이 달라면 줘야 하나요?

Q

친가에 할아버지 자식으로 3남 4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신 중에 재산을 분할하셨 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중 첫째 장남으로 할아버지께서 선산으로 쓰일 큰밭과 집을 받았습니 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7~8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동안 병원비며 요양비는 거의 다 저희 아버님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간혹 첫째, 둘째 고모가 보태주시긴 하셨지만, 작은 아버지들은 일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헌데 지금 작은아버지들께서 장남몫 으로 온 큰밭과 나머지 모든 재산을 작은아버지, 자신들한테 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할아버지 가 작은아버지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니 달라 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한 적도 없으시다 하십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0년 동안 매주 일요일 혹은 주중에도 시골에 내려가셔서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키우셨다시피 하셨구요. 막내 작은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할아 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돈 1천7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질의> 1. 혹시 작은아버지들이 소송 등을 걸면 저희는 줘야 할까요? 2. 작은아버지 몫으로 나온 논도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도 지으시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행사 권리나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하신 일이라곤 밭을 논으로 바꾸고 그 옆에 밭까지 사서 확장하신 것 밖에 없습니다. 3.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받으신 상속재산, 왠만하면 저희 아버지께로 돌리고 싶네요. 그 동안 병원비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한 일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받지도 않으려 했던 1천700만 원 돌려 받아야 겠습니다. 4. 그리고 만일을 위해 서류 같은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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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등기까지 넘겨 주신 밭과 집은 이미 아버님 소유가 되었으므로, 작은아버지들이 달라고 해도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 정도인데, 그것도 자기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에 못 미칠 때에 한하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 제1호는 자녀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지만,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더 오래된 것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1번, 작은아버지들도 할아버지에게서 논 등을 받았으므로 각자 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뒤, 자기 유류분에 모자라는 경우에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15조는 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증여를 되돌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를 그 범위에서 빼 주므로, 아버님이 20년간 함께 농사를 지은 사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이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 작은아버지 명의의 논은 그분 소유이므로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 왔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속 경작하려면 임대차나 무상 사용에 관한 약속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3번, 작은아버지들이 받은 재산을 아버님께 돌리는 것은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할머니 병원비와 요양비를 부담하신 부분은 할머니 상속재산이 있었다면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천700만원은 아버님이 할아버지께 빌려 드린 돈인지, 아버님이 스스로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내놓은 돈이라면 돌려받기 어렵고, 작은아버지에게 직접 돌려 달라고 하려면 그분과의 약속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번,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아버님 명의 땅의 등기부등본과 증여 당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형제들이 각각 받은 재산의 목록과 당시 시가 자료, 20년간 농사를 지은 사진과 농자재 구입 내역, 할머니 병원비와 요양비 영수증, 송금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작은아버지들의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송 서류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십시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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