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진단서를 내면 저만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Q

우선 전 20살이고 제 친구 2명 더 있었는데 다 20살입니다. 어제 가만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폭주족인가 봅니다. 오토바이 탄 4~5명정도가 시비를 갑자기 걸더군요. 그러더니 오토바이 돌려서 저희쪽으로 와서 시비를 걸더군요. 저는 그 때는 가담하지 않으려고 뒤에 서있었으나 친구 한 명 하고 그쪽 한 명 하고 싸움이 벌어졌고 그 쪽 한 명이 밀려서 맞고 있으니 오토 바이 탄 애들 1명이 더 뛰어 와서 제 친구 한 명을 다굴을 놓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던 여자친구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쪽 한 명 더 있던 친구가 가서 도와주고 하다가 상대 방 한 명 빼고 나머지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 도망가더군요. 그래서 그 한 명 남은 사람한테 어차피 경찰서 가면 복잡하고 그러니 좋게 끝내자 이랬는데 욕지거리를 하면서 사람 기분을 살살 긁더군요. 그래서 저랑 둘이 얘기하다가 저도 그 사람한테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경찰이 와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다가 전 2~3대 밖에 안 때렸는데 그 사람이 턱이 아프다면서 턱뼈 어쩌 고 하면서 병원을 갔어요. 진단서 끊는다고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구요. 일단 오토 바이 탄 애들 3~4명이 제 친구 2명 하고 싸워서 어찌됐던 사건이 쌍방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마지막에 욱하는 실수를 해서 손을 대고 말았는데요. 형사 말로는 원래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왜 손댔냐고 참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입장 바꿔서 딱 봐도 어린 새끼들이 막 나가는 건 좋다 만 제 친구들한테 말하는 꼬라지며 싸가지며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경찰들도 형사들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깐요.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오토바이 탄 애들이 저희한테 시비를 걸기 전 바로 뒤쪽 횡단보도에서 다른 어떤 고3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 가면서 손으로 때리고 도망가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고3 학생도 저희랑 오토바이 탄 애들이랑 시비가 붙었을 때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보게 되어 같이 경찰서를 가서 그 오토바 이 탄 애들이 자기를 때렸다고 진술을 따로 하고 조사를 따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내용이구요. 제 친구들은 뭐 맞기야 맞았다만 거의 멀쩡하다고 봐야되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탄 애들 중 초반에 시비 걸러 오던 한 명 빼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한 명 빼고는 겉으로 봐서도 멀쩡하구요. 저는 초반에 시비 걸러 온 애하고 얘기를 하다 말버릇이 너무 싸가지 없어 서 욱해서 손이 올라간 겁니다. 심하게 폭행한 것도 아니구요. 2대~3대 정도 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턱이 아프다고 뭐 진단서 끊어서 제출한다 뭐한다 하는데요. 그 사람도 20살이더군 요. 나머진 고등학교 학생들이구요.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살짜리(마지막에 다 도망갔는데 도망 못 가서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때린 놈)가 우선 무 면허에 그 20살짜리 무리들이 저희에게 시비 걸기 전 바로 전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 가던 학생을 폭행하고 도망간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쪽도 맞긴 했습니다만, 상처는 없고 그 20살짜리는 턱이 아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쌍방이니 어차피 합의를 봐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살짜리 사람이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저희 쪽엔 많이 불리한 건가요? 합의금을 저희만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도 받거나 그래야 하는 건가요? 뭐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무리가 그 전에 그냥 지나가던 학생도 폭행을 하였고 무면허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거 검사가 다 보고 같이 판단을 해서 판정을 해주나요? 합의를 보면 기소를 받거나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막말로 그 나쁜 사람이 딴 사람 폭행도 하고 지나가다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저희는 안 참고 싸운 것 인데요. 그 새끼가 턱이 다친 거 같습니다만, 그럼 그 사람이랑 합의를 해야 한단 소린데 뭔가 많이 쳐부를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엿 같은데, 합의 안봐도 되나요? 어차피 쌍방이라 합의 안보면 그 사람한테도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흰 돈 받을게 없어요. 다친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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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진단서를 내고 그 상처가 질문자분의 주먹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정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불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쌍방이라도 각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따로 책임을 지므로, 합의금은 누가 누구를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없으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물음입니다. 진단이 나오지 않거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으로 처리되고, 이때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상대 무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질문자분은 남은 한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 욕설에 화가 나 때렸으므로 현재의 침해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무면허와 다른 학생 폭행 물음입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의 별도 사건으로 따로 처리되며, 질문자분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모욕적인 말을 한 경위, 2~3대에 그친 점은 이 단계에서 설명할 사정입니다. 합의금 물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합니다. 친구들이 맞은 부분은 친구들이 때린 사람에게 청구할 몫이어서, 다친 데가 없는 질문자분은 받을 것이 없고 턱을 다친 상대에게 배상할 쪽입니다.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나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므로, 금액 차이가 크면 이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의 연락처, 당시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상대의 진단서가 나오면 진단 내용과 사건 경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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