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에 양육비를 안 받기로 썼다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Q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 중입니다. 확정날짜 8월이구요. 서류에 양육비 안 주고 아이 만나지 않겠다고 썼는데요. 법으론 아이 보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양육비는 안주 겠다 하면 안주는 건가요? 전 아이 낳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이 제 앞으로 카드며 대출이며 빌린 빚만 남은 상태인데요. 아이랑 전 어떻게 살아가죠? 법으로 양육비를 정해줄 수도 있다던 데 이미 서류상에 안 받기로 썼다면 소용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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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썼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살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한쪽 부모가 하지 않겠다고 썼다고 해서 아이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아이를 키우신다면, 아직 이혼의사 확인 전이므로 양육비 부분을 다시 협의해 협의서를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확인 절차에서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이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라도 제5항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정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아이를 만나겠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아이를 위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내용으로 다시 정하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금액과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아이에게 드는 생활비와 교육비 내역,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남편이 질문자 명의로 쓴 카드와 대출은 양육비와는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이므로, 사용 내역과 대출 서류를 따로 모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기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 전에 움직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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