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동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쓰고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괘씸함과 배신에 대한 응징이라고 할까요. 암튼 일이 처리되고 세월이 흘러 인연이 닿았는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준비를 하면서 어렵게 ○○카드에 합격했는데 교육일정이 끝나고 입사 하려니 금융질서 문란자라고 입사 취소가 되었네요. 그 동안 취직 걱정으로 맘고생이 심해서 이제나 웃으면서 사나 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알아보니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 동안 모든 금융기관 거래 못하고 그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다는데 제가 제 손으로 남편 앞길 을 막은 거 같아서 죄책감 마저 드네요. 어떻게 빨리 풀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5 년 동안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회사에 취직 못하는 건가요?
남편에게 등록된 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로 보입니다. 이 정보는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되고, 법이 정한 것은 등록·이용·삭제의 기준이며 실제로 거래나 채용을 할지는 정보를 받은 회사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나목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합니다. 제25조는 이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금융회사 사이에 교환·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를 삭제 대상에 넣고 그 활용기간과 보존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 여부 판단, 본인 동의 등 정해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과 정정 청구, 처리결과의 7일 이내 통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을 정합니다.
5년 동안 모든 금융거래를 못 한다는 말은 위 조문과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에는 정보를 조회한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고, 등록 기간과 보존 기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해집니다.
빨리 풀려면 먼저 열람으로 등록 사유, 등록일, 등록한 기관을 확인하세요. 당시 현금서비스 대금이 정리되었거나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났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남아 있다면,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내용을 최근 6개월 안에 정보를 받아 간 곳에도 알리도록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문제는,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의 같은 근거가 필요하므로 입사 과정에서 어떤 동의서를 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채용에 이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부분이라, 등록이 해제된 뒤 다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와 카드 대금 정산 내역을 모아 두세요. 정정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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