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판 사람이 바로 옆에 같은 업종 식당을 차리면 막을 수 있나요?

Q

만 4년 전에 식당 한 곳을 인수하였고 (권리금만 2억) 2년 후에 우리에게 판 사람이 동종업종 식당을 차렸습니다. (바로 옆 한집 건너에 동종업을 차린 상태) 또 1년 후 다시 버스정류장 1 정거장 거리에 같은 상호로 똑같은 동종업종으로 식당을 차려서 피해가 큽니다. 보호법이 있는 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식당 인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판 사람은 양도 후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식당을 넘겨받은 쪽은 판 사람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따로 약정한 때에는 같은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 정함이 없어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경업금지 약정 없이 커피점을 넘긴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다시 커피판매점을 연 사안으로, 원심이 경업금지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이 이를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영업양도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하고, 이 기준은 종업원·노하우·거래처가 따로 없는 소규모 자영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임차인 지위와 상호·간판·전화번호·비품 일체를 넘겨받아 그대로 운영한 소규모 미용실의 양도를 영업양도로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은 동종영업을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으로 보고, 금지 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 권리금을 주고 식당의 시설과 상호 등을 넘겨받아 판 사람이 하던 영업을 그대로 이어 오셨다면, 위 기준에 따라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 사람이 새로 차린 두 식당이 양도 식당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동종 식당이고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 있는 한, 양도 후 10년 안의 개업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할 때 경업금지를 따로 정했거나 반대로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계약서나 당시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인수 당시 넘겨받은 물품과 상호 내역, 판 사람이 새로 연 식당의 위치·상호·영업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2009마1136 결정은 양수인이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