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내 카드로 물건을 사고 잠적한 사람,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20일 전에 채팅을 해서 여자를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술 마시다가 반지를 주면서 자기는 악세사리 디자인 하는데 선물로 준다고 하고 남자용 반지라고 해서 저를 주는 거에요. 그리고는 손모델 할 생각이 없냐고 지금 자기네 회사에서 손 모델 할 사람 구하는데 자기가 담당자니깐 사장한테 이야기 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요. 전 처음에 손모델은 어떻게 하냐고 안 한다고 했다가 3시간정도만 참으면 일당 80만 원 준다는 거에 혹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손모델 구했다고 했는데 바로 문자가 와서 그럼 곧 약속 잡으라는 문자를 보여주는 거에요. 처음에 안 믿다가 사장 문자 보고 정말인가 보다 해서 알았다고 했죠. 그러고 더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밑에서 같이 일할 사람 구하고 있다는 거에요. 자기가 일한지 10년이 넘어서 얼마 전엔 차까지 뽑아주는 등 사장이 자기를 완전 신뢰하고 있으니 사장한테 잘 이야기 해서 월급도 150~250만 원 맞춰줄 수 있고 자기랑 같이 일해 보자는 거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계속 술을 마셨어 요. 그런데 자기 사장은 신용불량자는 절대 싫어한다는 거에요. 저보고 신용불량자 아닌지 확인 해야 한다는 거에요. 괜히 소개해 줬는데 신용불량자이면 자기가 곤란하다고 신용카드를 빌려줄 수 있느냐는 거에요. 신용불량자는 카드가 안되니 확인해 본다는 용도에요. 그러더니 손 모델 하려면 관리해야 한다면서 화장품 가게 가서 로션을 사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마침 자기도 화장품 사야 하는데 지금 밤이어서 통장 돈을 뺄 수 없으니 내 카드로 일단 사고 현금을 월요일 에 입금해 주겠다는 거에요. 전 손모델 알바랑 취업시켜 준다는 말과 술에 취했는지 멍청하게 그러라고 해버렸어요. 화장실 간 사이 화장품을 사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같이 일하는 부장이 사장한테 연락이 와서 당장 날 만나자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장이란 사람 만나고 술이 너무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다음 날 핸드폰을 보니 글쎄 화장품을 87만3천 원이나 산 거에 요.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하니 자기가 살게 많아서 그랬다고 걱정 말고 돈 입금해 줄테니 일단 쉬고 연락주면 회사에 나오라고 하는 거에요. 어제 사장 문자랑 부장이란 사람도 만나고 해서 설마 거짓은 아니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돈 입금해 주기로 한 날 연락하니 친구가 50만 원 입금을 안 해서 당장 돈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더니 손모델 알바 하는 날 돈이 나오니깐 그 때 한꺼번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는 부장이 사장한테 말을 잘해서 같이 일하는 쪽으로 말했으 니 손모델 알바 할 때 이력서도 준비해 오라는 거에요. 그러더니 손모델 알바 하는 당일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 일 못하니 사장이 미안하다고 일단 일한 걸로 치고 손모델비 80만 원 입금해 주라고 했으니깐 나한테 줄 돈이랑 합쳐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는 거에요. 전 그냥 돈 받는 거 찝찝하니 그냥 됐다고 하니깐 자기도 일이 펑크 나서 미안하니깐 그냥 일단 돈 받고 나중에 날 잡아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연락이 오더니 수표로 입금이 되어서 다음 날 수표가 풀리면 입금해 주겠다는 거에요. 이상했지만 또 한번 믿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또 사장한테 가불 받기로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생이랑 엄마한테 부탁할 거라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에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고 신용 확실하니 꼭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거에요. 결국 일주일 후 전화를 하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로 나오네요. (전화번호 해지 해도 통신사는 가입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사기로 고소해도 되는 거죠? 지식인에 검색해 보니 고소할 사람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 하고 사기죄 같은건 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지금 그 여자 이름(가명일지도 모름), 해지한 번호, 대충 어디쯤 사는지랑 그리고 중간에 이상해서 그 여자랑 통화내용 핸드폰에 저장했거든요. (사장님이랑 만나는 거 취소한 내용이랑 입금 지연 사유 등등 총 6통화 시간은 20분가량 정도) 그 여자한테 문자 온 것도 저장했고요.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왜 그리 멍청한 짓을 했는지 후회되네요. 술이 왠수지 ㅜㅜ 경철서 가서 고소하는 것도 떨리고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고 고민 되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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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손모델 일과 취업을 미끼로 질문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가명일 수 있고 번호가 해지되었더라도, 저장해 둔 통화 녹음과 문자, 카드 결제 내역은 고소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린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거짓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재산을 내주기로 결정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일당 80만 원짜리 손모델 일과 취업을 약속하며 질문자의 카드로 87만3천 원어치를 결제하게 했고, 입금을 여러 번 미루다가 번호를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과가 확인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모델 일당과 취업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그 약속 때문에 결제를 허락했다면, 그 거짓말은 결제를 결정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기망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를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는 고소 뒤 수사기관이 이 절차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통화 녹음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녹음파일은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어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개인이 복사한 사본은 해시값 비교처럼 원본과 직접 비교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이 저장된 휴대폰과 원본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문자 화면, 카드 결제 내역, 만난 장소와 시간, 사장 문자라며 보여 준 내용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함께 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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