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질문 드리 고 양육비를 받으려구요.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아버지가 살고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이행명령보다 이혼판결문을 들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이행명령은 아버지가 사는 곳이 아니라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판결문에 양육비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이행명령 외에도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람의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닌다면 이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같은 조 제6항은 회사가 아버지의 직장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정하므로, 확정된 판결로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혼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자료, 아버지의 주소와 직장 정보를 준비하세요. 받지 못한 양육비를 달마다 기록해 두면 어떤 절차를 쓰든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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