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착각해 보낸 장난 문자와 만나서 확인하라는 문자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저는 20살 휴학 중인 휴학생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제 친구번호로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장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너 혹시 00이야? 나 00인데 뭐하고 사니" 뭐 그런 식으로요. 욕 같은 건 하지 않았구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서 얘(제 친구)도 장난치는 구나 싶어서 계속 제가 장난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 내면서 진짜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잘못 안 거 같아서 미안하다고 문자 끊고 끝났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친구번호를 잘못 안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 A(제 친구 번호인 줄 알았던 그 사람)가 왜 아침마다 잘 잤냐는 식으로 모닝문자를 보내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문자로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아니기도 하구요. 제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9살 고3 여학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A가 장난 친 것을 알아차리고 진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문자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설마 문자 안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오후쯤에 심심하鳴? 문자가 온 겁니다. 솔직히 재밌기도 하고 장난치고 싶어서 계속 다른 사람(남자)인 척하고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문자요. 한 며칠? 동안 문자를 받아 주다가 갑자기 A가 저한테 ○○에 주소를 쳐보니까 00(저의 진짜 이름)이 나온다고 니가 여잔데 지금 나(A)를 가지고 논거냐고 심한 욕설 을 하면서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문자 보냈구요. 근데도 계속 화를 내고 문자를 하네요. 그러고는 고소할 꺼라고 말합니다. 저는 욕설한 적도 없구요. 음란적인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게 고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다른 문자를 다 삭제했고 A가 욕설을 심하게 한 문자는 1개 가지고 있는데 만약 A가 저를 진짜 고소한다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것이 A가 혹시 저보고 여자냐면서 아니라면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한번만 하고 끊으라는 겁니다. A가 욕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저도 화가나서 전화할꺼 뭐 있냐면서 만나서 확인해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전화를 받으면 만나겠다는 식으로 문자 했구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문자가 협박성 같은 걸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살짝 겁만 주려고 했던 거구요. 진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저는 여자구요. A도 여자입니다. A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저는 A가 욕을 했던 문자 1개만 저장되어 있는 거 빼고는 증거도 없는데 제가 계속 사과 문자 보낸 것도 제 폰엔 삭제하고 없습니다. 아마 A가 제가 보낸 사과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고소할 땐 아마 삭제했을 거예요. 제가 학교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이라서 벌금형 이상 나오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될 지를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A가 만약 고소한다면 저도 A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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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음란한 내용 없이 평범한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괴롭히거나, 겁을 주는 내용을 반복해 보내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연락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가 보낸 욕설 문자도 질문자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처음 문자는 번호를 잘못 알고 보냈고, 상대가 아니라고 하자 사과하고 끝냈으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뒤 문자는 A가 먼저 보내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므로,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만나서 확인하라는 문자는 그 자체로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면 겁을 주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걱정이시지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벌금형이 모두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3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나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 더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를 고소하는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보낸 욕설은 제311조의 '공연히'에 해당하기 어렵고 욕설 문자 1개로는 반복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문자는 화면을 저장해 두고, 주고받은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A가 고소하더라도 고소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문자의 내용과 횟수,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여러 번 보낸 사과 문자는 괴롭힐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조사를 받게 되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사과했다는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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