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배당금에도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개인사업 중에 4억 채권 업체가 부도 위기가 감지되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의제기 없이 확정판결 받은 시점에 업체에서 매출채권단 형성하여 채권단 비율 비례해서 소위 빚잔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미수금액이 워낙에 큰 지라 채권단과 같이 움직여야 할지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혼자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선 지급명령서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회수에 대한 의뢰를 하였습니다. 채권단과 신용정보회사 양쪽을 가늠해 보고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 던 중 부도회사에서는 채권단에 자산기계를 내놓고 팔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율대로 가져가고 손 털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고 그 와중에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통장압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압류 통장에 4천만 원이 들어왔었지만 이 돈도 그 부도회사에 직원들 급여가 걸려있어 차마 회수 못하고 우선 그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단에서 진행한 기계가 팔렸고 채권단 에서 비율대로 돈을 나눠 주었습니다. 워낙에 미수가 컸기 때문에 사분의 일도 건지지 못하였구 요. 결과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통장압류 외에는 진행도 못하고 부도 회사의 빚잔치는 끝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단에서 나눠준 돈에 대해 서도 채권추심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에 대해 노력을 했다면 통장압류 외에는 실질적으로 한 게 없음이 분명한데 채권단에서 나눠준 돈까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건도 급여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차피 다시 돌려준 돈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무리하게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폭언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들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쓴 대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추심에 관한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끝난 건이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였지만 계약서대로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요구대로 해줘야 하는 건지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진행해서 받아준 돈도 없습니다. 확정판결도 제가 받아서 진행한 건데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 처럼 우기니깐 그리고 재산 조사한다고 돈도 이백만 원이나 선수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선수금 요구가 너무 과했단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영수증도 못봤습니다. 계약서만으로 휘둘리기엔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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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줘야 하는지는 결국 채권추심 계약서가 수수료 발생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회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모든 회수금에 수수료를 붙이는 식이라면, 그 조항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을 특정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회수를 맡기는 계약은 보통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미리 만든 계약서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도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채권단 배당은 채무 회사가 기계를 팔아 채권단에 나눠 준 것이고, 통장압류로 들어온 4천만원도 결국 돌려준 사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권자가 직접 받은 돈이나 추심 기간 중 회수된 모든 돈에도 수수료를 준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수수료 기준이 회사의 회수 성공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회사 활동과 무관한 배당금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다툴 수 있고, 조항이 있더라도 위 약관 규정에 따라 효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선수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683조가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조사 내역과 비용 사용 명세,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더 맡길 생각이 없다면 해지 의사도 분명히 통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이나 위협적인 문자가 반복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도달에 해당할 수 있고, 제74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함께 질문자가 직접 지급명령을 받은 경위, 채권단 배당 내역, 압류금 반환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부 금액은 인정할 수 있다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서면으로 먼저 제시해 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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