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과 시어머니 욕설로 이혼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 10월 3일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개 5개월) 신랑은 합의이혼을 원하지만 (친권, 양육권 포기, 양육비 20만 원에 한 달에 두 번정도 교섭권 요구, 재산은 결혼할 때 집값에 1천만 원 보탠 것만 준다고 함)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원할 경우 승소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태어난지 38일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원래 는 같이 목욕을 시키려고 했었지만 술에 취했길래 그냥 자라고 했는데 자기 샤워하기 전에 목욕 시키자며 물을 받아 오더군요. 불안불안 했지만 술기운에 못하게 하면 감정싸움이 될 꺼 같아서 목욕을 대충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신랑은 아가를 자꾸 중심 잃게 만들어서 불안 불안해 보였고 저는 짜증 섞인 말투로 계속 조심하라며 뭐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소리를 했습니 다. 어찌저찌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히고 분유 먹을 때가 되어서 아가는 울어서 제가 달래고, 신랑 보고 분유를 타라고 했습니다. 분유를 타는데 뜨거운 물을 너무 많이 붙길래 좀 제대로 좀 하라고 한소리 했더니 분유 케이스를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던 저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너무 놀래서 일단 아기를 달래서 안방 침대에 잠깐 눕혀높고, 신랑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더니 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며 멱살을 잡고 흔들더군요. 저도 순간 어디가 없어서 신랑 멱살을 잡을려고 발버둥 쳤지만 힘에 눌려서 TV쪽으로 밀려 밀려 넘어져서 TV는 흐트러지 고 옆에 있던 화분은 깨지고 전 눈이 돌아간 신랑 보고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 습니다. 그리곤 너무 무섭다고 못살겠다고 이게 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방에 아가가 배가 고파서 울길래 무서워서 손이 덜덜덜 떨리는 채로 분유를 타서 아가를 먹였습니다. 순간 너무 겁나있던 저는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쥐가 나서 감정을 추수릴 수가 없었 습니다. 분유를 먹다 잠든 아가를 보니 신랑같은 사람과 어찌 살아야 할 지 막막했죠. 울고불고 하다가도 저희 무서워서 둘이 같이 있는 건 불가능할 거 같아서 아기를 데리고 제가 나간다니깐 못 가게 하고 신랑 보고 나가라니깐 자기가 왜 나가냐며 화내고 그러다가 신랑 어머니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랑이 한 행동을 보면 전 데려가서 훈계를 하실 줄 알았던 큰 착각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가지 않았고 전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신랑에게 "야 너 나가!", "야 너 나가라고!" 이렇게 중복으로 말을 두어번 했는데 신랑이 또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자기에게 함부로 말했다며 싸대기를 강하게 두 차레를 때리더니 맞고 주저앉은 저에게 발로 어깨를 두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여자 둘이 남자를 어떻게 당하겠어 요. 저는 생전 처음 폭력을 당해봤고 어이가 없다가 빨리 친정에 전화를 해서 부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안방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려 깨고, 행거에 있던 옷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새끼 저새끼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동생과 엄마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화요일날 밤에 사건이 터졌는데 수, 목요일까지 신랑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은 신혼집에 두고 왔었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에게도 연락이 안 왔고 핸드폰 찾았을 때도 연락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핸드폰 으로 전화가 왔더군요. 이혼할 거냐고 아이는 못 준다며 어이가 없어서 아버님이 아이를 주내 못주내 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어머님 옆에서 이년, 저년 못된년 어쩌고 하면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해대시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이 흥분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월욜쯤에 또 전화가 와서는 3월 1일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시면서 신랑이 얼마나 무서웠겠냐며, 헛소리를 하고 끊으시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월 10일경에 한번 17일경에 한번 보고 4월경에 한번 5월경에 한두번 정도를 만나며 어떻게 할 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 마시고 와서 한 달 겨우 넘은 아기를 안고 있던 저에게 분유 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해 2주정도밖에 안된 산후관리를 해야 할 저에게 폭행을 한 신랑이 용서가 안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폭설도 견딜 수가 없더군 요. 신랑 쪽은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에게 욕을 했다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더군요.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라나? 여튼 사과 한 마디도 없었고 계속된 의견 차이에 시어머니의 무식함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 집에 돈 갚아야 하니깐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야한다질 않나, 자기 집에 싹싹 물릎 꿇고 빌 수 있냐고 하질 않나, 자긴 순종적인 여자랑 살고 싶다며 성격을 안바꾸면 살기 힘들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정작 신랑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술은 못 끊는다고 하더군요. 최종적으로는 5월 26일쯤 저녁에 만났을 때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7일 쯤 또 만나서 합의이혼일지 소송을 할지 이야기를 했죠. 신랑은 알아봤는지 친권, 양육권은 제가 이기게 되어있지만 재산분할 그런건 듣도 보도 못했다길래 저도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최종 결정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거짓말만 하는 인간아. 소송이나 빨리 해. 내가 증인으로 갈 테니까." 어이가 없었지만 다음날 신랑이 어머니 핸폰에서 제 번호를 삭제했다며 다신 그런 문자 보내지 못하게 한다고 연락 왔길래 그냥 넘어갔 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저희 친정엄마가 흥분하시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에게 문자를 보냈다구요. 제가 이새끼 저새끼 해서 그런 짓을 한 거라며 못된 인간 용서가 안된 다고 보냈다 더라구요. 그 문자 보고 저희 친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의이혼은 안되고 무조건 이혼소송으로 가라구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결론은 남편의 술주정으로 -> 폭행까지 발생 했고, 시어머니는 욕설까지 하셔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증거는 문자 같은 거 밖에 없습니다. 폭행 당하고 일주일간 어깨랑 목쪽이 통증으로 엄청 아팠지만 친정에서 티낼 수도 없었 고,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위자료,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친권, 양육권만 가질 수 있나요? 참고로 3월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아기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생활비 한푼 준 적이 없습니다. 신랑 통장 정리해 보니깐 돈은 다 빼쓰고 네비게이션, 핸드폰 이런 건 바꿨더군요. 그리고 3월 1일 싸우고 전 친정으로 아기랑 왔고, 신랑은 시댁 집으로 갔습 니다. 아예 생활을 시댁 집에서 했고, 옷가지는 물론이고 컴퓨터 같은 것도 다 옮겼고 예물도 다 가져다 놨길래 (남편에게 해준 예물은 5월 25일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월초에 신혼집에 핸드 폰 가지러 들렸더니 시댁쪽에 있던 결혼액자가 신혼집에 있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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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과 시어머니의 욕설·모욕적인 문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구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이혼 사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순서로 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둡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손해배상(제806조), 자녀 양육(제837조), 재산분할(제839조의2)을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되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분유 케이스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일,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찬 일은 제3호와 제6호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남편이 그 뒤 짐과 예물을 시댁으로 옮겨 따로 지내 온 사정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과 친정어머니에게까지 보낸 문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욕을 하고 화분을 깬 사정도 법원이 함께 볼 수 있으니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보탠 1천만 원만이 기준이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전체를 놓고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3월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사정도 주장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양육을 위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문자뿐이라면 당시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깨진 화분과 TV 사진, 시어머니 문자 원본, 친정 가족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 쓴 거래내역도 재산분할에서 참고가 되니 확보해 두시고,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니 남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제 재산과 남편의 수입을 확인하세요. 다시 폭력이 우려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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