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상해죄 벌금을 받았는데 항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

저 정말 서러워요. 왜 이렇게 제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제 글 좀 읽어 주시고 해결책 좀 알려 주세요. 일년 전에 피씨방 여사장과의 싸움으로 인해 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씨방 엘 갔는데 여사장과 시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여사장이 절 캄캄한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하였습니다.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고 안경 낀 채로 맞아 코가 다쳤습니다. 문제 는 제가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그 여자 머리를 잠깐 잡아채게 되었구요. 경찰이 도착해서 사건 현장 다 찍구요. 서로 상처 입은 거 다 찍구요. 2틀 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고 그 여자와 잘 이야기 해서 풀을 생각이였는데 그 여자가 화를 내며 저하고 얘기 않하고 처벌을 하겠다지 뭐에 요. 그래서 제가 두번씩이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지 말고 좋게 해서 풀자고 냉정하게 뿌리치 더군요. 결국 입건이 되어 경찰서 가서 진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사건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그 여자 머리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땜빵이 있지 뭐예요. 그게 제가 때려 생긴 상처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6개월 뒤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글쎄 제가 상해죄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여자가 절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머리채를 잠깐 잡았을 뿐인데 정말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선변호사도 정말 이건 너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조사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여자가 혹시 폭행 전에 탈모를 받은 흔적을 조사했는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더라구요. 그리곤 8개월 동안 이 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견인성탈모인지를 조사했는데 모낭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생긴 견인성 탈모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진단 받아온 병원의사도 확신하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잡아당겨 온 견인성 탈모에 가깝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확답의 답변은 없었지만 확실히 한번에 잡아 당겨 빠진 견인성 탈모가 아님을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자신의 머리가 아직도 자라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모낭이 완전히 파괴 되었을 경우 3개월 후부터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 했고 모낭이 파괴되는 것은 한번에 뽑힌게 아니구 지속적으로 오랫 동안 뽑혀온 탈모현상이라 했습니다. 이 건만 보아두 제가 입힌 상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제가 판사님한테 말을 잘못했나 봐요. 제가 그 여자 머리 칼을 잡은 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였고 무서웠고 빠져나올려고 그랬다 정말 이 일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이 이 재판이 소용 없는 짓이라 했는데 전 정말 결백하다. 전 그 여자를 폭행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검사한테 보낸 편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편지 내용이였는데 그게 화근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선고일날 저에게 그 여자와 똑같이 벌금 100만 원 상해죄를 판결했습니다. 글쎄 그 여자의 사건현상에서 찍힌 몇 가락의 머리칼이 증거이고 본인도 잡았기에 그 탈모는 저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되더라구요. 몇 가닥뿐이였어요. 100원짜리 크기의 땜빵이 생겼다면 한웅큼의 머리칼이 발견 되어야죠. 정말 기가 차더라구요. 제가 볼 땐 판사가 적어도 제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서 감정 적으로 판결 내린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요. 평생 응어리로 남을 것 같네요. 너무 불공평하다 구요. 차라리 저도 앞으로 그 여자처럼 열받아서 사람 분 풀릴 때까지 실컷 때려주고 전혀 다른 상처 보여주며 쌍방으로 몰아 매값으로 백만 원 던져주면 되겠네요. 불만 있음 항소 하라네요. 이 문제 때문에 9개월을 매달렸어요. 그 짓을 또 하라구요. 누구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 가요? 전 지금 그 여자 때문에 후각 소실도 와 있어요. 후각 소실은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때 진단 받아서 손해배상으로 넘겨야 된다네요. 만약에 그 여자의 진단기록이 인정이 됐다면 손해배상할 때도 그 여자가 그걸로 맞고소를 하겠네요. 만약 지금도 머리칼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여잔 지속적으로 잡아당겨 생긴 견인성탈모라는게 확실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항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나 되는지 아님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벌금을 다 납부한 뒤에 손해배상청구 하는 건가 요? 그리고 제가 정식재판에서 이미 쌍방처리가 된 것이 손해배상할 때 손해가 되는지도 궁금하 구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 해도 제가 무죄나 과실로 인한 상해라거나 상해죄 혐의를 벗을 수 없겠죠? 아니 무려 9개월 동안 이런 판결을 받자고 매달렸다니 아무리 제가 판사님한테 잘못했 다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않했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재판 처음 열리 는 날 그냥 판사님한테 벌금 좀 깍아달라고 말할걸 그랬나봐요. 그게 차라리 낳을 뻔 했네요. 지금까지 사람 때려본 적도 없는 제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리고 여자인데 왜 폭행기록에 제 이름을 올려야 되요? 게다가 일방적 폭행 당하다가 그렇게 된건데 정말 서러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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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항소 여부나 벌금 납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툰 사정은 민사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기기간이 7일로 짧으므로 판결 선고일부터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항소, 상대방 문제, 손해배상 순서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방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의 감경·면제를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고,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화장실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맞던 중 빠져나오려고 머리를 잡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탈모가 오래 잡아당겨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과 건강보험 기록으로 상해와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1심이 현장 사진과 머리카락을 근거로 판단했으므로 새로운 자료가 있어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항소 의견을 먼저 묻고, 새로 받은 의사 소견을 항소이유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다른 원인으로 생긴 탈모를 알면서 질문자 때문이라고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신고가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후각 소실은 진단서와 사건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의사 소견을 갖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탈모를 이유로 맞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먼저 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순서는 없으니, 소멸시효 안에서 형사 결과를 보고 청구 시기를 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서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항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각 소실이 사건 때문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을 미루지 마세요. 진료기록, 사건 당시 사진, 판결문, 국선변호인이 모은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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