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명 ○○ 인덱스 연금보험을 2008년도에 들었는데 매달 71만 원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그 때 설명으로는 최대가 3이고 마이너스가 되도 0프로가 되서 한 달마다 지수를 합산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1년은 의무적으로 주가지수 변동 을 해야 한다고 해서 1년이 지난 후 알아보니 최대가 3이고 최저가 9까지 해서 12개월 동안 합산하여 나온 지수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은 -9로 계산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마이 너스는 0으로 되서 이익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로 말씀 드리면 마이너스는 없고 달마다 합산 이 2+0+3+0 이런 식으로 12개월을 합산한 지수가 적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최대가가 올해는 2.9로 변했다고 합니다. 최대가가 변하다는 그런 설명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비가 8만 원 이상이나 나가는 지는 요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일 저더러 딜을 하자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고소를 취하 하면 반환해 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서류를 주고 사인과 통장 사본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5일 서류를 잘 살펴보니 회사 직인이나 날인도 없고 언제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사항이 없어서 보충해서 다시 보내 달라고 하니 이제는 안되다면 제가 담당했던 ○○○란 사람이 다 떠안고 해주려 했던 건데 회사 민원실 에서 안된다며 검증 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금감원 도 못 믿겠는게 저더러 어떡하는지 보험사와 조정하는게 좋다고 판례에도 약관을 꼭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나왔다고 저한테 짜증 섞인 말로 하더라구요. 거의 소용도 없다고 그리고 제 꺼 할려면 3개월 걸린다고 4월달 민원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 씨가 만든 광고성 문구 거기에 매년 최대 36%까지란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2.9% 라서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전 지금 본사 민원을 넣을까 하는데요. 위에 광고성 자료와 제게 보낸 반환해 준다고 했던 서류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떡해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