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가해자이고요. 음주, 무면허도주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2차 조사까지 받은 상태이고
거짓말탐지 검사를 당일에 취소하였습니다. 사고경위는 얼마 전 새벽1시경 맥주 한 병 마신 후
귀가길에 충돌을 하여 충돌 즉시 내려 주위를 살펴본 후 아무런 흔적이 없고 제 차량만 파손이
되어 파손된 부품을 들고 자리 이탈, 피해자는 오전 10경 풀숲 속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락도 안 한 상태이고 경찰측은 제 차량 파손품 중 안개등 커버한 쪽
파편 조각들 cctv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집을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간 또한 제가 잘 몰르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탐지 동의를 2차조사 때
형사분이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니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재차 반복을 하기에 안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동의를 하였으나 당일 가서 동의하기 직전 제가 사람을 보고 안보고를 떠나서
거의 보고 고의로 자리를 이탈한 듯이 정리가 되어가는 생각이 들어 시간을 좀 더 가진 후에
검사여부를 애기하겠다 하고 헤어지는데 형사분이 기분이 많이 상하신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전 더 찜찜한 생각이 들어 이제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생각을 해야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여서, 동의했다가 미루거나 거부해도 그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난 일은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크게 가르는 쟁점이므로, 앞으로의 조사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은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을 나누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질문자는 충돌 직후 내려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 흔적이 없어 자기 차만 부서진 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떠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시각과 조명, 사고 장소의 모습,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처럼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음주 수치는 사고 직후 측정이 없었다면 마신 양과 시간 등으로 따지게 되니, 기억나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추측으로 보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검사를 미뤘다는 사정만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니, 다음 조사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같은 행정상 제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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