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행방불명인 회사에 낸 강사 임금체불 소송, 소장이 효력이 있나요?

Q

인터넷 강사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던 회사는, 운영이 불가 한 상태이며, 회사 대표는 지금 소재파악 조차 안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 및 선생님들의 임금 체불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 등 신청할 수 있지만, 강사(선생님들)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들어 서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 중에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그 회사 대표가 소재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작성한 소장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대표란 사람이 법원에서 조사 및 그러한 내용의 서류들을 못 받게 되면 지금 강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형사고발은 할 수 없는 것인지, 비록 몇 백이라는 소액이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못 받고 있어서 그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있고, 소장 작성이 있는데 어느 걸 하는게 더 좋은 걸까요? 소장 을 지금 했긴 했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제 입장 쪽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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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행방불명이어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소나 사무소로 서류를 보낼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지금처럼 소송을 내는 쪽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회사라면 피고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회사 사무소로 송달되지 않고 다른 주소도 찾을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회사도 운영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미 작성한 소장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주소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므로, 강사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인지가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로 일한 방식에 따라 노동청 진정을 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처음부터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강의를 하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속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대표의 소재를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별 계약서, 강의 내역과 받지 못한 금액,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두시고, 같은 처지의 강사들과 회사 주소와 재산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정리해 두면 송달과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주소를 옮겼을 수 있으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현장을 확인한 경위를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로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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