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3:7 상속 합의 후 동생이 단독 등기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Q

경위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아들만 두 형제로서(제가 장남) 부친이 약 두 달 전에 사망 하셨으며 유산으로 집과 대지(200여평; 시가 2억 ~ 2억5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직업군인(20 년)과 일반직장(15년;포항/인천)의 특성상 부친을 가까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매달 생활비 만 보내드리고, 제가 장손인 관계로 집안 제사를 맡아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동생은 경북 상주 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직장이동이 없는 관계로 부친의 이웃에 살면서 부친을 돌보며 살아왔습니 다. 생활하면서 가끔 동생 불만은“돈만 보내고 자주 와 보지 않는다”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본론 핵심을 말씀 드린다면, 부친사망 후 저희 형제는 재산을 3:7로 분할 하기로 구두합의 하였 습니다. (제가 3 : 동생이 7) 그래서 재산분할 공증과 집소유권 이전(동생 명의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장이 인천인 관계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동생을 믿고 저의 인감증 명과 도장, 신분증을 택배로 보내어 공증과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본인 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증은 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전화로 통보하기를“부친을 거의 다 자신이 모셨으므로 형한테는 줄게 없다. 재판 할려면 하라”는 황당한 일방적 전화통보 내용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질의> 1. 이러한 형제간의 재산분쟁은 꼭 재판으로 가야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비용 관계로서 변호사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한 나홀로 재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 분야는 전문 법률인이 맡아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2.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과 이의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재판으로 가서 명확한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 되시옵니까? 양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수시로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3. 공증을 미리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큰데요. 재판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시옵니까? 재판진행간 여러 증거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까? 부친 생활비를 매달 보낸 이체결과는 근거자료로 있지만 다른 자료는 모두 집안 일들이라 주로 기억에만 의존되고 많은 근거 자료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4. 끝으로, 주변에서는 조언을 하기를 소유권이전이 저의 완전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동생과의 대화녹취록을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증거자료수집이 어려울 거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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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재산 다툼이 꼭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소유권을 동생 명의로 옮기는 것은 질문자께서 동의하신 내용이므로, 말소소송보다는 3:7 합의대로 질문자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기여분의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제50조는 이런 사건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변호사 선임은 다툼의 크기와 비용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보수는 변호사와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 한 합의는 다시 깨질 수 있지만,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 두면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3:7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동생의 기여분 주장이 다퉈지게 됩니다. 동생이 부친을 가까이서 돌본 사정은 기여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부양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에 할 수 있으므로(제1008조의2 제4항), 동생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분할 절차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은 질문자도 부양에 힘썼다는 자료가 됩니다. 인감증명과 도장, 신분증을 택배로 보낸 기록,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 합의 내용을 들은 친척의 진술도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 자료로 모아 두세요. 넷째 물음에 대해, 질문자께서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기로 하고 인감 등을 보내셨으므로 이전등기 자체는 합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지우라는 소송보다는 합의대로 질문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증과 함께 하기로 한 조건부 동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녹취가 어렵다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대화를 문자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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