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
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 20-30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으려고 보니 이 딸이 한명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일 뿐 실지 어머님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구요. 딸의 행방은 20-30년 전에 미국으로 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 실종신고를 해서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되고 그대로 저희 가족이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2007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한 기록이 있다
고 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기록이
있은지 5년이 안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하면 실종신고가 떨어지는지 그 이후
딸의 어머니인 이혼한 부인이 살아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 간다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되어 실종신고 하면 실종선고가 떨어지는 거고 어머님에게 이 건물을 온전히 등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실종신고 하고 선고
기다리고 하다보니 2년이 지나서 최근에 대출문제도 있고 해서 누가 일단 지분등기라도 해두라
고 해서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늦게 상속 받았다고 과태료가 400만 원이나 나왔고 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입니다.
<질의>
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 딸에게 상속금이 돌아간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
고 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실종신고를 2012년에
다시 해서 선고를 받고 그의 어머니도(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음) 실종선고를 받으면(남편이나
자녀는 없답니다) 온전히 어머님에게 등기를 해드릴 수 있는 지,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최선
의 방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이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세 명에, 호적에 모르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3:2:2:2로 상속이 되서
일이 잘 해결되면 (온전히 저희 가족에게 등기할 수 있게 되면) 어머님에게 몰아서 어머니 소유
로 등기하게 되면 저와 동생에게 증여세로 한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 말은 저 지분이 저
비율로 상속은 이미 되었고 이후 어머님에게 증여하는 걸로 보게 되어서 그 돈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모르는 딸의
지분만 어머니에게로 넘기고 그대로 살다가 나머지 어머님 분을 상속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인지 궁금합니다.
A

실종선고를 다시 받더라도 그 딸의 몫이 어머니에게 오기는 어렵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생사불명 기간 5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그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면 딸은 이미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 것이어서 그 몫은 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딸의 재산관리인을 세워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어머니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합니다.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합니다.
2007년 전입 기록이 마지막 소식이라면 5년은 2012년에 끝나므로,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딸은 상속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됩니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인 딸의 어머니가 먼저 그 몫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까지 실종선고를 받으면 두 사람이 각각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몫이 가는 사람이 달라지지만, 질문자의 어머니는 그 딸과 혈연이 없어 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3:2:2:2라는 비율은 제1009조에 맞습니다. 대신 법원에 딸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 협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번 돈으로 건물을 샀다는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본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초과분을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 등만 예외로 합니다. 이미 법정지분대로 지분등기를 하셨으니 지금 어머니 앞으로 몰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딸 지분만 어머니에게 넘기는 것도 관리인과의 합의나 법원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상속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 매입 자금이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을 보여 주는 통장과 소득 자료를 보관하시고,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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