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될 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고일미통보? 그거에 대한 위로수당과, 해고수당이랑 퇴직금 이 지급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제 경우에 산재처리도 가능할 거라고 하던데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포함되는 거라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사장, 점주, 점장, 직원 3명, 알바 사장과 점주는 직계가족이며 점장과 점주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럼 이럴 때 근로자 수는 어떻게 봐야 하죠?
일용직이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근로자 수는 사업주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포함해 셉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근로자 수를 셀 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물음별로 보면, 첫째 1년을 근무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일한 것이 끊김 없이 이어져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근무 일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 생기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들으신 '위로수당'은 제26조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근로자 수를 셀 때 점장,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되고,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도 셉니다.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점장이 점주의 조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넷째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대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야 문제되므로, 다친 일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 기록, 일당 입금 내역, 근무표, 함께 일한 사람 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법도 기록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에 쓰이도록 최근 급여 내역도 빠짐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매장의 근무표 사진도 근로자 수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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