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건 아니지만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해 엄마가 노이로제, 불면증, 각종 신경병 등 3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이혼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는 직장이 없고 건물 에서 건물세 받고 사십니다. 건물이랑 집 명의는 모두 아빠이고 엄마는 주부시구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이 3억정도 있고, 매달 이자가 300정도 나갑니다. 건물세로 들어오는 돈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자고 300만 원정도 나가면 4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 대학생인 자식이 있어서 돈은 계속 마이너스구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빚도 나누게 되는 건가 요? 건물이랑, 집 모두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자식들은 모두 엄마편 입니다. 증인, 증언 같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이혼은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고 청구해야 하는 일이어서, 자녀가 대신 이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오랜 주사로 인한 고통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과 집이 아버지 명의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에 동의하시면 제834조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술만 마시면 심한 주사를 부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노이로제와 불면증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면,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오신 점은 건물과 집을 이루고 지키는 데 협력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빚 3억원도 생긴 경위와 쓰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기타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크면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으니 건물 시세와 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 장면을 적은 일지, 녹음, 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함께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