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아내가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가출을 이유로 청구를 했습니다만, 혼인무효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한다 들었
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라고 요청을 별도로 했습니
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작정이지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
일단 앞으로 절차적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 아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수배가 내려지고 기소중지가 되고
출국정지까지 해놔야 경찰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못하니까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어 체포가 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일단 출국을 해버리면 안된다고 합니
다. 그만큼 정황상 분명히 죄질이 나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체포해서 조사를 해
보면 확실해질 수도 있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여 변호사님 위의 절차적 질문과 현재 사기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
면 최소한 혼인취소수준의 판결을 용이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는지요? 어제 큰맘 먹고 하루 연차
휴가를 내서 결단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알아야 할 사항과 대처할 사항 등
알고 싶습니다.
A

혼인무효는 혼인 당시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맺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취소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툴 수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815조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제816조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신고에 합의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그런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본 사안에서, 입국 후 한 달 동안 혼인생활을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맺을 생각 없이 입국 같은 다른 목적으로 혼인한 것이라면 판례에 따라 혼인은 무효입니다. 입국 후 일주일 만에 가출한 사정, 혼인 전후의 연락과 생활 내용, 가출 뒤의 행적 등이 그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은 혼인의 무효를 가류, 혼인의 취소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22조는 이 소송을 정해진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4조제1항은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소송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조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제14조제1항에 따라 혼인무효 청구와 함께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22조가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또 제12조 단서는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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