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러 곳에서 인터넷 강의 를 찍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임금이 미뤄지더라고요. 근데 그 쪽 과장님께서 곧 자금이 풀리면 주겠다며 안심시켰구요. 그러다가, 엊그제 그 과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다고, 임금 못 주겠 다고 연락오고, 회사는 전화 또한 착신이 금지되었고 그 회사 대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회당 9만 원정도 총 15회(135만 원)을 찍은 걸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려 했지만, 학원이나 인터넷 강사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신고 를 못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알아본 결과 민사소송을 하면 수수료 조금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승소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건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신고가 어렵다면, 회사를 상대로 밀린 강의료 135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회사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회당 9만원에 촬영해 주기로 한 계약은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위임이라면 제686조에 따라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5회 촬영을 마쳤다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과장이 곧 주겠다고 한 말이나 못 주겠다고 한 연락은 회사가 강의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강사라는 직업 이름만으로 근로자인지가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회사가 파산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다투어 보고 싶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송을 내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절차든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회사 대표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회사 재산을 확인한 뒤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강의 목록과 날짜, 회당 금액을 정한 문자나 이메일, 과장이 지급을 약속했다가 못 주겠다고 한 연락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회사 사무실 주소와 법인 등기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지급명령 송달과 재산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