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4살의 남자입니다. 이혼경험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호주제가 변경되고 나서 예전에는 전적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을 때 이혼이나 아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께는 숨기고 하는 결혼이라 가급적이면 티가 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심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호적에 올리려면 초본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할텐데,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P.S. 이혼기록이 최대한 남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의 기록을 증명서로 발급하면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기재되고, 이혼 기록은 상세증명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증명서를 누가 발급받고 어떤 증명서를 요구받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제3항은 상세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 일반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재되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추가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비 배우자의 이혼 기록은 그분 본인의 혼인관계 상세증명서에 나타나고, 아이는 그분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 모든 자녀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결혼 뒤 질문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 즉 두 사람의 혼인만 기재됩니다. 혼인신고나 각종 제출 절차에서 증명서를 요구받더라도 제14조 제5항에 따라 요구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므로, 이유 설명 없이 상세증명서를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14조 제4항은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시·읍·면의 장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는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 기록이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입양해 자녀로 올리려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따로 작성되며,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정할지는 기재되는 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생기면 먼저 요구하는 곳에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으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제14조 제5항의 취지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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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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