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면식이 좀 있던 할아버지에게 오해를 사 우산대 끝으
로 이마를 찔렸습니다. 그 후 바로 파출소로 할아버지와 같이 간 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 응급실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서로 가 합의는 보지 않고 구속을 신청했
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이틀이나 하루에 한번 꼴로 응급실을 드나들며 치료
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진단서 포함 90만 5,960원이 나왔고 내일 마지막 진료
까지 받으면 90만 원이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진단서로 3주짜리가 나왔고요. 문제
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혼란스럽습
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기 전,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봤어
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합의금에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이
며 이미 고소된 상태에선 합의로 벌금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든 안주든 법적으론
별 상관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돈도 못받고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물론 민사소송
을 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공탁까지 가게 되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밖에 받지 못하므로 이래
저래 저만 손해라는 얘기죠. (또한 오늘 그 할아버지도 저한테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공탁
을 걸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아 그리고 벌금은 비싸야 1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군
요. 그러니 맞은 저만 바보라고 하더군요. 이와 반대로 제 사장님은 벌금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만약 합의를 안 본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며 거기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는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할아버지의 월급이나 재산을 차압해서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공탁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맨처음 말한 사람은 다수의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며 저의 사장님은 변호사에게 물어서 알아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공탁까지
간다면 제 치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며 만약 민사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소송기간은
언제까진지, 소송비는 얼마나 들지, 처음 격는 일이라 모르는 게 많아 걱정입니다.
A

상해 사건은 고소한 뒤에도 합의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벌금은 형벌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메워 주는 돈과는 별개이므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고소했으니 피해자만 손해를 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상해한 사람이므로 피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일도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상해죄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우산대로 찌른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로 평가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되고, 일반 상해로 보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벌금이 100만 원이다, 400~500만 원이다 하는 말은 모두 추측에 가깝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 공소 제기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가해자에게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합의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방법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치료비 영수증으로 금액을 분명히 해 두세요. 제26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청구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맡기는 금액은 피고인 쪽이 정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 청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응급실 진료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면 그 기록도 이어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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