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상대의 이혼 경력이 혼인신고 후 부모님이 떼는 서류에 나오나요?

Q

저는 34살의 남자입니다. 이혼경험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호주제가 변경되고 나서 예전에는 전적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을 때 이혼이나 아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님께는 숨기고 하는 결혼이라 가급적이면 티가 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심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호적에 올리려면 초본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할텐데,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P.S. 이혼기록이 최대한 남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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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기록이 남고, 배우자의 이혼 기록 자체를 지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과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옵니다. 또 부모님은 질문자의 증명서는 뗄 수 있지만 배우자 본인의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록됩니다. 제3항에 따라 상세증명서에는 여기에 더해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기록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청구는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15조 제4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 상세증명서 사항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은 특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이전 혼인이 없다면 질문자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일반이든 상세든 지금의 혼인만 나옵니다. 배우자의 이전 혼인과 이혼은 배우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되어 배우자의 상세증명서에서만 확인됩니다. 부모님은 질문자의 직계혈족이어서 질문자의 증명서는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이름과 출생연월일 등이 나오므로 결혼한 사실과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위임 없이는 배우자의 증명서를 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아이도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 질문하신 전적신고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증명서의 종류로 공개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회사나 기관에 서류를 낼 때에도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 없이 상세증명서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혼인신고 뒤 질문자의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해 두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부모님께 알리게 될 때를 대비해 배우자와 미리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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