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현재 과외비 50만 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달비: 40만 원 + 2일 수업료: 십만 원) 저는
1월 4일~4월까지 저희집 인근(경기도 남양주) 과외 학생집에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영어
과외를 하였습니다. 과외체결은 온라인 과외연결 중개소를 통해 연결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첫
달 수수료 60% 공제 후, 둘째 달부터는 학생과 제가 알아서 진행하는 방식) 과외의 특성상 따로
계약서 작성 같은 것은 없이 구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선불로 진행하자고 학부모님이 말씀하
셨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1월, 2월 모두 과외비를 밀려서 주셨습니다. 2월달 비는 3월 1일에
밀려서 주시더니, 결국 3월비부터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3월달 비용에 대해 4월 5일에
학부모께서 먼저 제게 문자로 밀린 돈은 4월 8일(정확히 언급하심)까지 주시겠다고 연락
주셨는데, 그 후론 연락도 회피하고 결국 돈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4월달 수업은 학생을 통해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셨고, 결국 4월달 수업은 총 2일만 하였습니다. 4월 내내 전화연결도 안
되고(계속 전화를 회피하심), 문자 답변은 4월 말일에 한번 왔는데 내용은 "사정이 있어서 그러
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또 회피, 매일 전화와 문자로 독촉하였는데, 답변 없이 회피
하시더니, 5월 10일 문자로 "오늘 한달치 먼저 보낼테니, 나머지 수업은 계산 끝나면
하자" 그래놓고는 또 돈은 안 보내고 연락두절입니다. 물론 수업은 이렇게 자동으로 종료됐고요.
계속 약올리고 돈은 주지 않아 정말 괘씸합니다. 소액이지만,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약속으로 과외 계약은 성립합니다. 수업을 한 사실과 학부모가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로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알맞고, 과외비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받을 돈은 3월분 40만 원과 4월 2회 수업료 10만 원입니다. 학부모가 문자로 밀린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고 한 달 치를 먼저 보내겠다고 한 것은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수업 일정 기록, 중개 사이트의 연결 내역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제472조는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학부모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과외를 했던 학생 집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언제까지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보십시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학생 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각 달의 과외비를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 사이트에 낸 수수료나 계약 조건은 학부모와의 과외비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사이트에 연결 기록과 수업료 조건이 남아 있다면 약정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니 미리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학부모가 일부만 보내 오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고 나머지만 청구하면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주소가 바뀐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보다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학생 집 주소가 그대로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보낸 독촉 문자와 그에 대한 답장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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