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21살짜
리)을 길가다 만났는데 아는 형이 자기네 때린다고 말려달라고 해서 제가 따라가 보니 때릴려고
하는 애가(24살짜리) 제가 또 아는 동생이길래 말렸습니다. 그렇게 좋게 다 끝내고 가려는 순간
때릴려고 했던 (24살짜리) 남자애 여자친구가 욕해서 제가 한소리 하다가 24살짜리 남자애가 저
한테 욕하면서 자기랑 맞짱 뜨자고 밀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고 안한다고 하길래 먼저 2대 때렸
습니다. 한대도 안 맞고요. 그러다가 애들이 말려서 사건이 끝나가는데 옆에 있던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애 여자친구랑 둘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랑 제 여자친구 둘 다 얼굴에 손톱자
국이 남아서 진단 2주가 각자 나왔어요. 상처는 둘 다 거의 없어졌구요. 그리고 그 남자애도 저
한테 2대 맞았단 이유로 진단서를 끊었는데 2주 나왔더라고요. 문제는 걔네가 신고해서 그날
경찰서에 갔는데 걔네가 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 여자애를 같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애는 말리면서 손과 어깨를 잡아 땡긴건데 그걸 때렸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님 말씀으로 제가 벌금 내겠다니 벌금 많이 나온다
고 합의금 주고 끝내라고 하시던데 저랑 제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의 친구 이렇게 3명이서 합의
안 보고 벌금 내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또 합의 보면 벌금 안 나오나요? 얘네가 병원이
48만 원 나왔는데 저희 3명 다 해서 150만 원 달라는데 벌금보다 이게 더 낫나요? 얘네가 합의금
안 주면 민사소송 건다는데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벌금 더 많이 내나요? 정말
괘씸하고 용납을 못하겠어서 차라리 벌금이랑 합의금이랑 비슷하면 차라리 벌금을 내려고 합니
다.
A

벌금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정형 범위 안에서 상처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진단서가 나온 이상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처리될 수 있어 합의하지 않으면 세 분 모두 벌금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걸린다고 벌금이 늘지는 않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해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자는 먼저 두 대를 때렸고 상대는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들끼리의 다툼도 서로 손톱자국이 남았다면 쌍방 상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가 말리려고 손과 어깨를 잡아당긴 것뿐이라면 때릴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폭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고, 상해로 처리되는 부분도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어 벌금이 크게 줄거나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고,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150만원과 벌금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에게 남는 전과를 함께 고려하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해로 유죄가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쪽 여자친구도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대에게 똑같이 청구할 수 있어,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한 행동이 아니라 각자 따로 다툰 것이라면 처벌도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도 한꺼번에 하기보다 사람별로 상대가 누구인지, 진단은 몇 주인지 정리해 나눠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맞짱을 뜨자고 밀친 사정과 질문자 측 여자친구도 진단을 받은 사정은 조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함께 주장하세요. 감정 때문에 무조건 벌금을 택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무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넣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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