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약속어음이 있는데 계주가 재산이 없으면 아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엄마가 간병인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받기로 한 날짜에 계가 깨졌어요. 근데 계주가 직접 5개월 뒤에 계돈 2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을 받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되기 한 달 전에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집행문을 받아서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요. 근데 그 계주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금융권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없다면 아들이 대신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부모가 저지른 일 자식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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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약속어음이 있다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계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주 이름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밝히게 하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주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이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증서를 그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보며, 제5항은 그 집행문을 어음의 수취인 등에게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계주 명의의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가압류라는 보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여러 금융기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계주가 연락을 끊고 이사했더라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계원들이 있다면 계주의 재산이나 새 주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어머니의 빚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상속이 일어난 뒤의 일입니다. 다만 계주가 빚을 피하려고 자기 돈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행위로 보아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누구의 돈에서 나왔는지는 계약 시기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약속어음 원본과 공정증서 정본, 계원 명단과 곗돈을 낸 기록, 계주의 옛 주소와 연락처를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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