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3%를 소지한 법인 등기이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 중 입니다. 원칙적으론 4월 28일 정상 개장이 되었어야 하나, 5월 2일 현재도 완벽하지 못한 채 개장을 하여 진행 중입니다. 5월 2일 오늘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번 행사로 대표이사는 약 4억 5천만 원정도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투자된 돈은 2억정도 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이 행사에 부대사업(식, 음료)팀이 계약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부대사업팀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여 철수를 시작했고, 법적소송 및 형사고발(사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든 자금집행은 대표가 하였고, 투자금중 일천만 원만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대표이사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등기이사이긴 하지만 모든 경영과 자금운영은 대표이사(주식 97%)가 하였습니다. 본인 급여도 밀린 상태이고 현장 진행요원들 임금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법인 등기이사가 대표이 사의 경영전반에 걸친 문제와 투자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함께 경찰 에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인지한 사실을 고소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 니까? 2. 부대사업팀에서 본인까지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3. 급여 및 임금체불에 대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태로 보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4. 이사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이사 사임계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을 때 법적인 대항력은 언제쯤 발생이 됩니까? (법인에서 이사직 사임을 안해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