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이사의 책임과 향후 행동

Q

주식 3%를 소지한 법인 등기이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페스티벌을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 중 입니다. 원칙적으론 4월 28일 정상 개장이 되었어야 하나, 5월 2일 현재도 완벽하지 못한 채 개장을 하여 진행 중입니다. 5월 2일 오늘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번 행사로 대표이사는 약 4억 5천만 원정도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투자된 돈은 2억정도 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이 행사에 부대사업(식, 음료)팀이 계약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부대사업팀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하여 철수를 시작했고, 법적소송 및 형사고발(사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든 자금집행은 대표가 하였고, 투자금중 일천만 원만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대표이사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등기이사이긴 하지만 모든 경영과 자금운영은 대표이사(주식 97%)가 하였습니다. 본인 급여도 밀린 상태이고 현장 진행요원들 임금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상황에서 법인 등기이사가 대표이 사의 경영전반에 걸친 문제와 투자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함께 경찰 에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의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을 횡령했다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인지한 사실을 고소고발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 니까? 2. 부대사업팀에서 본인까지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3. 급여 및 임금체불에 대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태로 보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4. 이사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이사 사임계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을 때 법적인 대항력은 언제쯤 발생이 됩니까? (법인에서 이사직 사임을 안해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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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님이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게을리하여 회사의 손해가 확대된다면 님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2. 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3. 노동법위반, 업무상회령 혹은 배임죄로 고소하십시오. 4. 내용증명이 도달된 순간 님은 이사의 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에서도 말소를 원한다면 법인을 상대로 법인등기부변경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일방적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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