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학원 학생입니다. 현재는 17대가 학생대표로 섬기는 기구입니다. 1대부터 16 대까지 학생대표로써 일하면서 잘한 점도 많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17 대 원우회가 욕을 다 얻어 먹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우회 클럽에 몇몇 학생(3-4인)들만 학교와 원우회의 불만을 품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터넷 공지를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 들은 별 문제로 지적하지 않지만, 원우회 회장 및 대표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나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계속적으로 문제의 글을 올릴 경우 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인터넷에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썼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원우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이고, 그 운영에 대한 지적은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원우회 운영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거나, 운영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을 들추거나, 인신공격을 반복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비슷한 글을 계속 올렸다는 사정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와 위 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이 거론된 회장이나 대표 본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해야 하며, 원우회라는 단체가 대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 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글이 게시된 카페나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문제 된 글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화면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글이 지워지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리해 두십시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글을 올리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공식 해명이나 대화로 먼저 풀어 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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