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지금 6년 정도 되었고 처음 3년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0만 원정도, 나머지 3년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료 16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중간에 임대한 공장 중 일부 줄여서 보증금과 월세도 줄었습니다) 처음 들어왔
을 때 월세를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월세에 10% 줘라. 그러면 발행해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말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악화로 공장세가 자주 밀리고
하니까 공장주가 공장을 비우라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밀린 세하고 남은 금액
계산하자고 말하고 그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준 거도 계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공장주가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발행했으면 저도 부가세 공제도 받고 이익이었는데
은근히 속상하더라구요. 제 계산으로(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으로) 3년 동안 240만 원 월세를
냈으니(10%) 24만 원 x 36개월 = 8,640,000원 나머지 3년 동안 160만 원 월세 계산해서 (10%)
16만 원 x 36개월 = 5,760,000원 이렇게 14,400,000원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줬으면 세액공제
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공장주가 발행을 안해줘서 공제를 못 받았고 나도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
는 생각에 화까지 나네요. 공장 임대 시 계약서 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
이 안 되어있었고 그 동안 발행 요구를 제대로 못한건 임차인 특성상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공장주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연한 것이며 고의든 타의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에 대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기에 이 곳에 문의를 드려 봅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해결 가능성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계산하신 1,440만원을 손해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을 수 있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근 거래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1조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제29조 제7항은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제34조의2 제1항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그 확인 신청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며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임대인이 10%를 더 내면 발급해 주겠다고 한 것은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대로라면 질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대신 공제도 받지 못한 것이어서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사정으로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세금이 들어 있는 월세를 내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셈이 되어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는 월세의 10%가 아니라 110분의 1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임대인에게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그것은 임대인과 국가 사이의 문제여서, 그것만으로 질문자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임대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질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더라도 그만큼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오래된 기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확인이 거부됩니다. 또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밀린 월세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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