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상해(가해자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고, 합의을 못해서 병원비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21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을 신청한지 벌써 4개월째인데 가해자는,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계속해서 법원 등기물을 고의로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밖에서 만나면, 등기 안 받으면 그만 이라면서 오히려 큰소리을 치곤 합니다. 등기물을 받아야 재판이 열린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소 자초본과 특별 송달, 공시 송달, 야간 송달까지 해봤는데 빌라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없는 척하며 법원우편물을 고의로 안 받고 있습니다.
피고가 일부러 등기를 받지 않는다고 재판이 계속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사는 곳에서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곳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고, 만나지 못해 이 방법도 안 되면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제186조 제3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게 하고, 제187조는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며, 제189조는 그렇게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50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과 제4항은 이행권고결정서를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가해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빌라에 실제로 살고 있으므로, 그 빌라는 거소로서 송달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라에 산다는 자료를 모아 법원에 내고, 집행관 송달 때 받기를 거부하면 놓아두는 송달로, 문을 열지 않아 만나지 못하면 등기우편 발송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공시송달까지 신청하셨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효력이 생긴 뒤 피고 없이도 재판이 진행되지만,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형사사건 결과 같은 증거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소를 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 우편 발송 방법이 대안이 됩니다. 반대로 놓아두는 송달이나 우편 발송으로 송달된 뒤 피고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합니다.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일 때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빌라 우편함 사진, 이웃이나 관리인의 확인, 가해자를 그 빌라에서 마주친 날짜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와 함께 송달 방법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