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면접 진행이 불공정했다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Q

최근 치루어진 ○○도의 초등임용고시 시험에서 3차 시험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일 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9분 정도의 구상시간을 받고 구상실에서 답안을 구상한 후 면접실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되어있는데, 특정 고사실에서 30분을 받은 수험자가 있었습니다. 2일째는 수업실연 시 원래는 실연 과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의 특정 고사실에서 수업 과목이 담당 감독관에 의해 누출이 되었고, 다른 학교의 특정 고사실에서는 수업실연을 구상하는 교실에 교과서가 비치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청 측에서도 인정한 문제입니다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로 일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서(불합격처분취소)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가요? 저는 해당고사실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 만, 이득을 본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만약 제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불합격자들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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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합격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 문제가 질문자 본인의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구제 가능성을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고, 결과와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도록 하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불합격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고사실에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른 수험자가 구상시간을 더 받거나 실연 과목을 미리 알게 된 데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수험자들의 점수가 질문자의 순위나 합격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인정한 문제의 내용, 공지된 시험 운영 기준, 본인 점수와 합격선의 차이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해 두세요. 교육청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한 판단도 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의 근거 자료를 함께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그 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판결로 취소되는 것은 소송을 낸 사람에 대한 불합격처분이고, 다른 불합격자의 처분까지 함께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구제를 원하는 다른 수험자는 각자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이 나오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그 재결은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도 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가 기각되더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소송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짧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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