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아이가 골절 6주, 가해자 처벌과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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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 저희 아들(8살)이 초등학교 하교길에 학교 후문(스쿨존)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 니다. 사고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경찰서에도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가하ㅐ 자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하여 접수가 되었구요. 진단서 결과 뼈 골절에 의한 6주가 나왔더라구요. <질의> 1.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외적으로 합의는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요? 3.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4. 가해자 형사합의을 한다면 통상적 금액 산출 적정선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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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정해진 조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배상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개이며,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11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런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1번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진료비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합니다. 치료비 외의 손해는 보험회사와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정하게 되므로,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나 후유증 여부를 알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처벌은 사고 장소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운전자가 제한속도 등 조치를 지켰는지에 따라 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3번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더라도 응할지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4번 금액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어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보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그 돈이 민사 배상의 일부인지 따로 주는 돈인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사고가 위 가중처벌 규정 시행 전에 일어났다면 당시 법이 적용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장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사진,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은 빨리 확보해 두세요. 아이의 회복 경과와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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