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마취크림 부작용, 다른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Q

생일을 일주일 앞둔 제 언니가 ○○동에 피부과에서 얼굴에 기미, 사마귀 없애는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에 이런 것 좀 없애러 왔다 하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설문지 같은거 작성하잖아 요. 이런 치료 받아본 적 있는지, 뭐 알러지 같은건 없는지 등등. 그런데 이런 질문도 설문지 같은 거 작성도 없었고 얼굴에 이런거 없애고 싶어서 왔다니깐 바로 얼굴에 마취크림 바르고 시술을 했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시술 받고 왔는데 시술 받지 않는 부분까지, 코만 빼놓고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부풀어올라 터질 것처럼, 무슨 얼굴이 풍선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부풀어오를 수 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심하게 부어오르고 심지어 진물까지 흐르는 상태가 되었 어요. 가족들 얼굴 보고 까무러 치고, 병원에 찾아가 왜 이러냐 물었더니 마취크림 알레르기 라네요. 사전에 기본적인 체크도 없엇고, 더군다나 마취크림 같은건 팔 안쪽 같은 피부에 미리 발라보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술을 하고선 (참고로 언니는 피부과 생전 처음 진료 받아봐요) 치료정도는 해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을 몇번 찾앗는데 진료시간 안 끝났는데 병원문 닫혀 있고 갈 때마다 성의없는 치료 받는단 느낌에, 무슨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부연 설명 없이 주구장창 재생되는 거라며 무슨 레이저만 쏴주더랍니다. 7월에 결혼식에 혼주로 손님 맞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 붓기는 많이 가라 않았는데 노인분들한테 보이는,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게 양쪽 볼 전체에 얼룩덜룩하게 자리 잡았네요. 화장을 해도 안 가려지고, 생일 을 울면서 보내고 회사도 마스크 끼면서 땅만 쳐다보며 다니구, 한달째 되어 갑니다. 앞으로 5~6개월 걸린다는데요. 병원에선 한다는 소리가 뭐, 이젠 시간과의 싸움?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생을 누구 땜에 하고있는 건데 참다참다 못해 가서 항의했습니다. 마취크림 제대로 확인 못하고 처치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 인정 한답니다. 그래서 치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치료요 앞으로 5~6개월 걸린답니다. 뭔지도 모르는 레이저만 쏴줄 거냐는 말에 미백 연고라고 처방해 주더니, 그것두 언니가 돈 주고 산 거구요. 신뢰가 깨진 마당에 이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 못 받겠다 했더니 딴 병원 가서 치료 받겠다면 치료비는 못 주겠다고 자기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인데 왜 딴 병원 가냐고 이럽니다. 치료랍시고 시작하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설명 못 들엇고, 처음에는 설명 충분히 다 해줬다고 얘기하더니, 점점 말이 바뀌고 핑계만 대더군요. 녹취까지 다 해왔구요. 처음에 얼굴 부풀어 오르고 진물 오를 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 떼어서 보니 치료비 180만 원이 나왔네요. 그래 서 의료사고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라도 해서 맘이 풀린다면 그러라네요.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참 의료사고 신고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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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마취크림을 바른 뒤 시술해 얼굴 전체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언니분은 병원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상처를 입게 한 부분은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는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 고소를 할지는 배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사전 문진 없이 시술했고 마취크림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 그 대화를 녹음해 둔 점, 부어오른 얼굴 사진은 과실과 손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청구할 손해에는 이미 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연고 구입비 같은 실제 지출, 얼굴 손상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손상 정도와 회복 기간, 결혼식 혼주 일정이나 회사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기록해 두세요. 병원은 다른 병원 치료비는 못 준다고 하지만, 배상 범위는 병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로 생긴 통상의 손해인지로 판단합니다. 신뢰가 깨져 다른 병원에서 받는 필요한 치료라면 그 치료비도 손해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5~6개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도 진단서나 소견서로 받아 두면 향후 치료비를 따지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병원이 해 주겠다고 한 치료의 내용과 기간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3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제3항에 따라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도 각하되므로 어느 절차를 쓸지 먼저 정하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언니분 본인이 병원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먼저 받아 두세요. 녹음 파일, 날짜별 사진, 영수증, 다른 병원 소견서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청구하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언니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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