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누명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억울함을 어떻게 밝히나요?

Q

저는 18살 한 남학생입니다. 일단 저는 17살 여름쯤의 오토바이를 A라는 16살 아이에게 판매하 였습니다. 저는 그 때 면허가 없었습니다. 60만 원에 판매를 했고 돈은 천천히 받고 오토바이를 먼저 주기로 헀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 2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자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그 돈을 오토바이값 대신 받으라고 했습니다. B라는 아이는 16살이고 저희 동네가 아닌 옆동네에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된 아이였 습니다. 저는 B라는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A라는 아이에게 줄 돈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줄 돈이 있다고 하여 저는 그 아이에게 약 5번에 차례에 걸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재가 17살 겨울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을 요구했고 저는 가서 진술을 하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저는 위에 써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지만 B라는 아이가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은 재가 3번에 걸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아 갔고 그 이유로는 무면허로 신고한다는 내용 등 억지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B라는 아이는 벌써 그 동네 꼬맹이들에게 공갈 폭행으로 신고 당한 상태였고 그레서 빠져나가기 위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몇 달 후 법원에 서 3일간 교육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저는 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에 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서 다시 상담과 조사를 받았고 역시 그 곳에서 모든 죄를 부인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의 형사님과 분류심사원에서의 삼당해 주신 분 역시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거짓말 치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식으 로 돈을 받아간 적이 없고 억울합니다. 곧 법원으로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그 곳에 갔을 때 판사님마저 저의 말을 믿지 않아 주실까봐 걱정입니다. 저가 B라는 아이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많고 철없던 15살때 특수절도 미수로 법원 가고 수강명령을 받은 기록과 기소유예도 두 개 있습니다. 누명을 써서 하루하루가 억울하고 힘듭니다. 학교도 중학교 유예되고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다시 부적응으로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차리고 열심히 공부 하고 노력해서 최근 검정고시가 채점 결과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검정고시 공고도 나지 않아 판사님은 저를 학교도 안다니고 전과도 있는 나쁘게 인식할꺼 같고 정말 막막합니다. 해결 책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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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한 절차이고, 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심리 기일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은 겁을 주어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한편 민법 제449조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0조는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A가 B에게 받을 돈을 질문자에게 넘겼고 B가 이를 인정했다면, 질문자는 넘겨받은 돈을 받은 것이 됩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억울함을 밝히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A와 오토바이를 60만원에 거래하고 20만원을 먼저 받은 기록, A가 B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으라고 한 문자나 통화 내역, B가 줄 돈이 있다고 인정한 연락, 다섯 번에 걸쳐 40만원을 받은 송금 기록을 모으세요. B는 세 번에 100만원 이상을 빼앗겼다고 했으므로, 횟수와 금액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A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면허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더라도 지금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에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판사의 질문에는 차분하게 자료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과정과 분류심사원에서 한 진술도 판사가 참고하므로, 그때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날짜 순서대로 적은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기록을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줄 수 있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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