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후 위장결혼 및 사기혐의로 입건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찰청 외사과에 잠깐 나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사를 끝으로
입건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는 검사 기소여부에 달려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까지 위장결혼 및 사기혐의로 입건조치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아내 도망사실 때문에 충격으로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울고불고 하면서 심정을 정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랑 결혼해서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그 여자한테 정신을 빼앗겨 인생을 모두 망칠 수는 없었습
니다. 그래서 4일 전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점점 소송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일이 덜해
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똥싸고 밑을 닦지 않는 것처럼 매번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된다면 간단한 소장작성과 접수라도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조만간 그리할 것이고요. 다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찰조사 결과 저렇게 저에게 유리
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혼인취소 및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가 있는지요? 현재 생소한 이런 일을 겪다보니 매우 혼돈 입니다. 이럴 때 경찰조사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안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는 어렵
지만 혼인취소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된다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일단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요.
A

아내가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혼인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에게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체나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아내의 잘못과 별도로 업체가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하고,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25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12조 제2항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입국 일주일 만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집을 나갔고 수사에서도 위장결혼과 사기 혐의를 보고 있다면,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무효 주장이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택한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사실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혼인무효나 취소 여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아내가 국외로 나가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의 경우 아내가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결혼 의사나 경력에 관해 거짓 정보를 주었는지, 계약서에 정한 배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 소송에 쓸 수 있도록 수사 결과, 출입국 기록, 대화 내용, 결혼중개계약서와 업체에서 받은 신상정보 서류를 모아 두세요. 3개월 기간은 사기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위장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수사가 끝나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그 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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