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모아 둔 연금 예금을 인출하면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Q

저희 아버지가 2011년 3월 5일 사망하셨습니다. 생전 매달 받으시던 국민연금 12만 원과 노령 연금 9만 원을 아끼시고 쓰지 않아 사망 시 모아둔 총금액이 95만 원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여, 가족이 아버지 사망 후 그러나 상속절차를 받기 전인 3월 9일과 28일경 이 아껴둔 금액을 인출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어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곧 하려하는데,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 지요? (어떤 법무사 분은 찾았다는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반영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국민생존권의 하나인 국민연금 부분이기에 상관 없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양식에 적극재산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극재산. 즉, 피상속인의 예금에 해당되어 상속과 관련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제2금융권 부채가 1,600여만 원 되십니 다. (더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일단 배우자인 어머니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대상 자가 되고 이 부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국민 연금 제80조) 하지만, 생전 달달이 받으시던 국민연금(유족 위로비가 아님)을 고인이 안쓰시고 저축해 놓았던 금액이 적극재산인 예금으로 보아 서류에 기록하여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아무 상관 없다 하여 인출한 95만 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법무사 마다, 또 변호사 마다 의견이 다르십니다.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있어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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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 둔 연금은 이미 아버지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예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이를 인출해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인출한 금액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받은 연금이 쌓인 예금은 고인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제3호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95만원이 바로 적극재산 목록에 적어야 하는 예금에 해당합니다. 인출한 상속인이 누구였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처럼 고인을 위해 쓴 것인지, 가족의 생활비로 쓴 것인지에 따라 처분행위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재산목록에서 빼면 제1026조 제3호의 문제가 생기므로, 인출 사실과 금액, 사용처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보더라도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고, 제1034조 제2항에 따라 남은 재산과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 효과에 따라 그 범위를 넘는 빚은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인출한 95만원은 상속재산으로 목록에 적고, 필요하면 그 금액만큼 채권자 변제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숨기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지날 우려가 있다면 이 특례를 쓸 수 있는지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채무 조회 결과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인출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 아버지 채무 내역서를 모아 두십시오. 채무가 더 있는지는 금융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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