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2명은 상해진단 6주와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선 3명이 폭행을 가했는데요. 저만 손가락이 물려 8바늘을 꿰맨 상태로 진단서는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보려 는데 저희는 500만 원정도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선 1,5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상 500만 원도 어려운데요. 참고로 신용불량자입니다. 가정 형편상 적절하게 합의를 봐주셨으면 하는데 이럴 땐 보통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요? 합의금액이 크면 공판이라 는 걸 할 수있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조언 또는 방향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술 먹고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지긴 했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상대방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와 처벌 수위를 함께 고려해 당사자끼리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입힌 경우라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등을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상해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죄 등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판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제275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합의금이 크다고 공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무겁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 벌금 대신 정식 재판으로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진단 6주와 2주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1,500만원을 고집하는데 지급 능력이 없다면, 형편을 설명한 자료와 함께 분할 지급을 제안해 보세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가담한 세 사람이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께서도 손가락을 물려 꿰맨 상처가 있으니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몸싸움 중 생긴 상처라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나 합의 협상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상처가 있다고 공동으로 때린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수사기관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다친 두 사람 각각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 일정을 합의서에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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