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새 임차인을 들인 공장 임대인,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Q

현재 저희 회사가 "A" 라는 회사의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당시 3월 31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 으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계약만료 일자가 3월 31일이나 "A"회사(임대인)는 당사에는 아무런 연락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인 3월 28일에 "B"라는 회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대기간 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여 2월부터 공장을 비워 논 상황입니다. 물론 월세는 다 주었습니다) 당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4월 1일 이에 항의하며 임대보증금과 4일분의 월세를 돌려 달라고 하자 임대인은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 임대료(월세)는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당사에서 기분 나쁘게 전화했다며 임대건물의 원상복구 를 해야지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원상복구와 관련하여서는 2월 15일 당사 담당자와 임대인("A"사 사장)이 직접 만나 원상복구할 부분을 구두합의 하고 현재 원상 복구를 마친 상황이나 4월 1일 말을 바꾸어 추가적으로 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참고로 당사는 임대건물에서 자동차부품 임가공을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증은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본점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음) <질의> 1.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임대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과 현재 새로 들어온 임차인 "B"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임대차계약은 유지됨으로 새로운 임차인 "B"를 내보내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당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상기 질문1)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당사에서 새로운 임차인"B"를 내보내고 바로 다음날 이라 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아니면 당사에서 계약만료 전이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 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과 4일 분의 월세, 임대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당사에게 연락을 해야하는 것이 정상 아닌지요? 4.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2월 15일 합의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상태이나 현재 추가로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2월 15일 당시에는 미처 다 못봤다고 이제보니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고 억지주장 을 해도 이를 다 들어주어야 하는지요? (구두상 합의는 법적효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5. 임대차 계약해지가 되었고 질문4)에서 처럼 만약 당사에서 추가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되는 원상복구 비용만큼을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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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장을 비워 주고 새 임차인을 구해도 된다고 했다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 B를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는 늦어도 계약 만료일로 끝난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금과 월세 일부,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미 합의해 마친 원상복구를 넘는 요구는 그대로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2조 제1항은 이 법을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임대차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 제204조 제1항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1번과 2번, 공장에서 임가공만 했다면 이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적용되더라도 제9조 제2항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스스로 2월부터 공장을 비웠고 새 임차인을 구하라고 했다면 점유를 빼앗긴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B를 내보낼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끝난 임대차라면 따로 해지를 통보할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기 전에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번, 3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월세는 임대인 스스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부분이니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세요. 두 회사 사이의 임대차라면 상법 제47조에 따라 상행위로 볼 수 있어, 제54조의 연 6%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합의는 말로 했더라도 효력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임대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은 처음 공장을 빌릴 때의 상태와 비교해 정말 원상회복에 해당하는지, 합의 당시 이미 드러나 있던 부분인지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5번, 임대인이 정말 추가 원상복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민법 제492조의 상계로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는 나머지까지 붙잡아 둘 이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2월 15일 합의 당시의 문자나 통화 기록, 원상복구를 마친 상태의 사진, 공장을 비운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되, 계약 만료일, 공장을 비운 날, 원상복구 합의 내용, 돌려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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