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원장입니다. 3월 16일 평소 모든 면에 불성실
하고 교유관계도 안좋던 학생이 선생님께 심하게 막말을 하여 선생님이 수업 후 좀 남겨놓고 혼을
내다가 책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전 선생님이 아이들 건드린건 모르고 아이가 선생님에게 버릇
없는 말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우리엄마가 돈 줬잖아요!" 와 기타 등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어머니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났다는 말씀도 드리구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화를 하니 아이가 울며불며 선생님이 자기가 숙제 안 해왔다고 마구 때린
다며 말도 않되는 얘기를 하자 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전화 해선 아이를 때렸냐고 따지시더라구
요. 전 선생님과 확인한 후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화를 3번 넘게 하며 아이에게 손댄
점은 사과를 드리고, 선생님도 어머니와 3번 넘게 통화하셔서 사과하시고 심지어는 아이에게도
전화해서 마음 아프게 한 점은 미안하나 니가 잘 하라고 한거지 미워서 그런건 아니라고 사과하
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 환불이 되냐고 전화가 왔고 전 수업일수가 반이 넘어서 환불은 안된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2시간 지나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니가 그렇게 법을 잘
알고 규정을 잘 아냐, 나는 너보다 법을 모를 줄 아냐, 가만히 않두겠다, 선생을 고소하겠다라
며 난리를 쳤습니다. 전 그렇게 언짢으시면 문자로 계죄번호 보내달라,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늦었다, 내가 단돈 얼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선생님에
게 얘기를 하고 오늘 그 분 댁에 가서 빌어보자 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고소하려면 하게 두라며
자기는 못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선생님이 안간다고 하고, 사과도 할만큼 했다는 생각에 그냥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폭행으로 고소했다고요. 그 후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도 쓰고 그 아버님께 전화해서 사과도 했으나 그 분은 오히려
언론사에다 제보했고 법원에도 조치를 취해놨다며 원장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다시 사과하니 이젠 늦었다면서 언론사와 법원에 다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 ○○에서 기자에게 전화가 와 선생님에게 취재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어제 저희
학원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써대며 자기에게 무례한 학원원장과 자질이
않되는 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도 사교육의 횡포에 대해 언론제보
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 저나 학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아버님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A

고소하겠다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소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이고 언론 제보도 그 자체로 금지된 일이 아니어서, 그 말을 수단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가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사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인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학생의 머리를 친 일이 있었으므로, 그 일로 고소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는 말은 환불을 거절당한 뒤에 나왔더라도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돈을 요구하며 제보를 미끼로 삼는 등 정도를 넘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본사 홈페이지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갔다면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이 적혔다면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특정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 전체의 표현과 경위로 판단됩니다. 그 글 때문에 학원 운영에 실제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한 뒤에도 서로 합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폭행 사건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글은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기자 연락과 통화 내역, 사과와 환불을 제안한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맞고소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 어떤 표현이 사실과 다른지 차분히 가려낸 뒤 결정하세요. 학부모와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본사에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전달해 두면 한쪽 글만으로 학원 평가가 굳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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