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친구,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이제 여자 20살인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이제 19살입니다) 저랑 섹스했다고 소문 을 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났을 때는 친구들이 장난으로 그런 소문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거짓말 한 거였어요. 저랑 섹스했다고 하면서 좆물 냄생 이빠이 난다고 그런 등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무장적 우리 집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로부터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다른 아이들 도 저한테 와서니 걔랑 했다면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가 더 기분 나쁜 거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가 통장이 없어서 그런데 통장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5만 원을 부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돈을 뽑을려고 하니 수수료 때문에 못 뽑아서 제가 카드를 주면서 은행을 갔다 오라고 하면 서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돈을 찾고 저에게 카드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애 아빠가 돈 줬냐고 하면서 하시길래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보고 자꾸 돈 줬냐고 하면서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소문 이상하게 나서 화가 나고 우울했는데 꼭 제가 도둑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 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가 이상한 소문을 낸 걸 다른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었던 애들도 있구요. 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한 것도 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저는 합의금이나 이런 것도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 문제와 명예훼손한 죄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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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여러 친구에게 소문을 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친구의 아버지가 질문자에게 직접 돈을 전해 줬느냐고 거듭 물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그 아이가 사실이 아닌 성관계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했고 옆에서 같이 들은 친구들도 있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의 거짓말로 드러난 경위도 중요하니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썼다면 모욕죄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질문자에게만 물어본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고, 어떤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자가 돈을 가로챘다고 말하고 다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정해진 액수가 없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그런 문구를 넣으면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건을 정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일로 생긴 오해는 입금과 출금 내역, 카드를 건넨 경위를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문을 들은 친구들의 이름, 들은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두고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들은 친구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소문이 퍼진 시기와 들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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