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베트남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16일 외국인등록증 받고 17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갈
때 고가의 핸드폰과 반지 및 가방을 허락없이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에 대한 도난신고를 경찰
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베트남 아내는 국적이 현재 베트남이고 단순히 거주배우자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혼인은 정식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경우 간통죄 처벌이 가능한지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문란한 행위를 하고도 나는 모르고 했다 하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3. 아내 때문에 피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100$ 이상씩을 베트남에 보내줬고 작년
10월 27일 결혼 이후 지금까지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입국 후 불과 7일만에 가출입니다.
이렇게 초단기에 가출을 하는 경우 혼인무효 및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필요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4. 그리고 업체는 신부가 일단 입국했으니 책임이 없단 식입니다. 국제결혼표준약관에 준하여
계약서는 작성되어 졌으며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
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아내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도 없이 한마디 말
도 없이 남편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채 결국 저런 극단적인 가출로 우리들의 결혼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 남편, 가족 전부 다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저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가족에게도 유리한 조언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인권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어머니의 인권을 봐서
라도 못된 아내의 행동과 가출에 그 책임을 묻고 평생 회개하며 살도록 저희에게도 대처방안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출일 경우 모든 행정지원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디
숨어 있어도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오로지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저희들한테 돌아옵니
다. 저는 조만간 혼인무효소송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도난신고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위치추적 및 그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주소 등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서 살기 싫다면 베트남으로 곱게 보내주는 것이 덜 충격
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직업 가지고 못된 곳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A

아내가 가져간 물건이 질문자의 것이라면 절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배우자 사이의 일이라 질문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28조 제1항은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절도죄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777조는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합니다. 휴대전화와 반지, 가방이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준 선물이라면 이미 아내의 물건이 되었을 수 있어 '타인의 재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사서 질문자가 쓰던 물건이라면 구입 영수증 등으로 소유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를 정한 형법 제241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제2호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도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소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입국 직후 가출했다는 사실 외에 처음부터 함께 살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송금 요구 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속아서 혼인했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출 직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업체가 입증해야 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합니다. 신부가 입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체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가 신부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었는지, 계약서의 배상 조항이 어떤지 확인하고 계약서·안내 자료·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면 보증보험 청구도 함께 알아보세요. 아내의 주소를 모르면 서류 전달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아는 연락처와 지인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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