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숨진 계모 명의의 집, 남편의 전처 자녀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한 달 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 한 채가 외할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가쪽에 외삼촌, 이모 둘, 저희 어머니까지 1남 3녀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친모가 아니십니다. 외할머니께서 나으신 자녀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겁니다. 호적에 처 라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 성함이 적혀져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서가 없어 더 복잡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후 집문제로 문제가 많았는데. 당연히 처로 되 있기 때문에 이모나 어머니 외삼촌이 집을 나눠가질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외할머니 친척 즉 언니 오빠들에게 집의 우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법이 바뀐 거 같습니다. 잘 모르는 손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어 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신 글 올립니다.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왜 처로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외삼촌, 이모, 어머니 쪽으로 집소유권이 우선으로 돌아가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낳은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은데 확실한 법이 어떻게 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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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어머니 형제들을 낳지 않았고 입양한 일도 없다면, 어머니와 외삼촌, 이모들은 외할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처로 올라 있다는 것은 외할아버지와의 혼인 관계를 뜻할 뿐, 전처 자녀들과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그 집은 다른 순위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를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관계로 봅니다. 어머니 쪽에서 보면 외할머니는 아버지(외할아버지)의 배우자, 즉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입니다. 현행 민법에는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 자녀 사이를 부모와 자녀로 보는 규정이 없고, 인척은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배우자인 외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되고, 외할머니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함께 상속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면 외할머니의 형제자매가, 그분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머니의 언니, 오빠들에게 집이 넘어가는 것은 이 순위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외할머니가 생전에 어머니 형제들을 입양한 기록이 있다면 제772조에 따라 친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떼어 입양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제1057조의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있는 이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외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라면 제1005조에 따라 외할머니의 권리뿐 아니라 빚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그 집이 외할머니 앞으로 오게 된 경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세요. 외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때 외할아버지 소유였던 집이라면, 그때는 자녀들도 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몫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면 이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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