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퇴사하면 해지되고 예금 상계도 막을 수 있나요?

Q

저는 회사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을 서게 되엇습니다. 현재 회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실질적 주주도 아니면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고 하는데(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을 서게 되엇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저의 예금과 일부 상계하려고 합니다. 은행권은 연대보증이라면 실질적인 주인한테만 자격이 있다고 하던데 연대보증인 해지가 안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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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선 연대보증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주주나 주인만 보증 책임이 있다'는 말도 법률에 있는 규칙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 선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보증계약을 맺을 때 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92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된 때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3조는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의 예금은 은행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보증채무 이행기가 되었다면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과점주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등이 그 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질문자처럼 일반 직원이었다면 이 법의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제7조는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보고, 제8조는 은행이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제시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이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36조의2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연체 등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민법 조항들은 현행 규정이어서, 질문자가 보증을 선 시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은행에 보증계약서 사본과 보증한 대출의 내용, 보증기간과 최고액, 현재 연체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특정 대출 한 건을 보증했는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보증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계를 막으려면 그 전에 회사와 상환 계획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회사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은행이 보증인 예금과 상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이 상계를 하려 한다면 회사가 연체 중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대신 갚은 돈은 민법상 회사에 구상할 수 있으니, 상계 통지서와 상계된 금액 내역을 꼭 받아 두세요. 은행과 이야기할 때는 퇴사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생길 회사 채무까지 보증하는 구조라면 보증기간 갱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세요. 보증기간이 끝난 뒤 새로 생긴 채무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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