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에 해고수당 때문에 접수을 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일 에 사장님이 해고수당을 지급 않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전 해고수당을 못 받는 건지요? 그게 긍금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월급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절 해고시킨 사장님이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부에서 접수할 때 고소취하 하는 것도 작성 하던데요. 그건 해고수당을 받았을 시에 찢어 버린다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건 별 문제 없는 지요?
사장이 벌금을 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은 법을 어긴 데 대해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질문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대신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 얼마가 정해질지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일급은 시간급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110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월급 230만원 가운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고, 그 30일분 이상이 받을 수당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은 수당이 얼마였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 두면 금액을 따지기 쉽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었다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입사일부터 확인하세요. 진정 단계에서 지급하지 않아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수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 등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임금 체불 등 일부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는데, 제26조 위반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써 둔 취하서가 수당을 받기 전에 제출되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수당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리한다는 조건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명히 하고, 무엇에 서명했는지 사본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수당과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니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서 월급과 해고 경위를 설명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법, 월급 내역, 근로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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