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는 아파트 회계, 외부 회계감사를 맡기면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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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아파트 ○동 동대표를 맡고있는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의 중 아파트 내부 회계감사 보고 내용에서 아무런 영수증이 없어 회계 감사위원과 잘못된 회계 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 할 것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5년치의 외부감사를 실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차기 자치회의 때 다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가 안하는가를 판가름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일은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회계감사 확인서 문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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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의 비용과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없습니다. 감사할 연도 수와 자료 상태에 따라 회계법인 같은 감사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정해지므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200세대 아파트도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으면 법상 의무관리대상이어서 원래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300세대 미만이면 해당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그 연도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법 제26조 제4항은 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면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이라면 지난 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그 결과가 공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감사는 매년 받는 법정 감사와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어서, 범위가 넓을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납니다. 영수증 같은 증빙이 없으면 감사인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내기 어려우므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관리비 등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도록 합니다. 지난 5년치 증빙을 요구할 근거가 되므로, 먼저 열람을 요청해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감사 범위와 견적을 정하기 쉽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법 제93조 제2항은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은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으면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할지 정하는 자치회의 의결 방법은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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