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여자 아이(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급우(남학생)에게 눈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학생의 눈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과는 커녕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폭행이었으며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들은 고소를 하였고 학교에서도 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접근금지명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일이 일어 났고 고소는 17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지방공소청으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질의> 1. 이것은 가해자가 조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인지요?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마당에 합의 같은 것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은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 중3이긴 하지만 정확히 만 14세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14세가 넘었다면 이 아이가 받게될 처벌이 14세 미만일 경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 조정 출석 때 가해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와 그 동안의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요. 처벌이 가벼울 경우 지금까지의 가해자측의 태도를 보아 오히려 가해자가 그 처벌을 감수한다 하며 끝까지 버티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3.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