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과 형사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

중3 여자 아이(피해자)의 보호자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급우(남학생)에게 눈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학생의 눈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과는 커녕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일방폭행이었으며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들은 고소를 하였고 학교에서도 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접근금지명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폭언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일이 일어 났고 고소는 17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지방공소청으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질의> 1. 이것은 가해자가 조정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인지요? 그렇다면 출석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마당에 합의 같은 것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은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 중3이긴 하지만 정확히 만 14세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14세가 넘었다면 이 아이가 받게될 처벌이 14세 미만일 경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와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 조정 출석 때 가해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와 그 동안의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요. 처벌이 가벼울 경우 지금까지의 가해자측의 태도를 보아 오히려 가해자가 그 처벌을 감수한다 하며 끝까지 버티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3.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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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라는 연락은 가해자 측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된 것일 수 있고,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14세 미만이면 형벌 없이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집니다. 치료비 등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3항은 조정 절차가 끝나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므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건은 검사가 계속 처리합니다. 제4항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합의 여부와 조건은 신중히 정하세요. 합의할 뜻이 없다면 그 뜻을 미리 밝혀 두면 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제1호)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사재판과 보호사건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때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고 계속 협박한다면 학교에 알려 추가 조치를 요청하세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그때 협박 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밝히세요. 전학은 합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배상합니다. 처벌이 가볍더라도 이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친구들의 진술, 협박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보관하고, 사건 뒤에도 계속된 폭언과 협박은 수사기관에 따로 알려 두세요. 합의서를 쓴다면 지급 금액과 시기, 재발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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