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용불량자여도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끝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 중입니다. 오늘 처음 법원가서 조사관 만나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남편 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이고 자기 앞으로 된 집이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동생과 같이 김 양식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있으나 동생의 명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관 말씀이 "그냥 양육 비만 조금 더 받고 여기서 끝내는게 낫지 안겠는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짜피 남편 상황은 신용불량자이고, 그래서 위자료는 못받을꺼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생각해 본다고 하고 법원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다 받을 수 있다. 끝까지 소송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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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과 변호사의 말은 서로 다른 면을 말하고 있어 어느 한쪽만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남편 명의 재산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정해지고, 양육비도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명의상 재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오랫동안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금 남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고려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양육비 청구사건 등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64조 제1항은 판결 등으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정기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과실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근거가 다른 청구이므로 하나를 더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정리되는 관계도 아닙니다.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10년 동안 유지되므로 나중에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동생과 김 양식을 함께 하는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라면 제714조에 따라 남편의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양식장 운영 내역과 판매 기록처럼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제843조가 준용하는 양육책임 규정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남편의 실제 수입을 밝히는 일이 양육비 액수에도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해 남편의 수입 구조를 밝히도록 요구해 보세요. 양육비는 판결 뒤에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률지원과 채권추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금 더 받는 대신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남편의 실제 수입과 재산 자료를 본 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접을지, 판결을 받아 두고 나중을 기다릴지를 비교해 보세요. 합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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